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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서론
주제 선정 이유
해외투자의 정의와 유형
본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해외기업의 국내진출 사례
전북의 경제 현황
전북의 투자 유치 경쟁력
전북이 추구하는 5대 핵심산업
전북의 해외투자 유치 지역
전북의 해외투자 성공사례
결론
서론
주제 선정 이유
해외투자의 정의와 유형
본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해외기업의 국내진출 사례
전북의 경제 현황
전북의 투자 유치 경쟁력
전북이 추구하는 5대 핵심산업
전북의 해외투자 유치 지역
전북의 해외투자 성공사례
결론
본문내용
위해서는 우선 협력적 노사관행 정착을 위해서 무노동, 무임금 준수, 근로자 파업시 임금, 위로금 등의 지급관행의 근절과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비로 충당하는 방안, 불법쟁의를 위해서는 엄정한 법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면 결국 나라 전체를 위험이 빠뜨리고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그러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느껴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는 현재 27%로써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는 외국기업에 한해 15%, 싱가포르는 22%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한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다감면-고세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재정립하여 ‘소감면-저세율’ 제도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소득세 부과 시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경쟁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은 1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반해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비과세이다. 따라서 한국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싱가포르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퓨테이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산업지원 서비스업 97개, 고도기술 수반사업 436개에 국한되어있는 조세감면 대상에 사회간접자본(SOC), 대체에너지 시설사업을 추가하여 항만, 댐, 태양열 발전소 등 투자 회수기간은 길지만 국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조세제도를 간소화 해야한다. 지나치게 많은 법인세 관련규정과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산업입지제도의 개선
한국의 산업입지제도는 현재 각 기능별 행정처리, 각종 부대비용이 큰 점, 초기투자의 위험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혹은 공공기관 중심 운영되고 있는 산업입지의 공급주체를 외국인개발업자를 포함한 민간참여를 확대 유도하여 산업입지제를 보다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민간의 산업입지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현재 각 기능이 행정기관마다 달라 각종 인허가과정의 불편을 겪는 행정체제를 원스톱서비스 행정체제로 보완해야 한다. 영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별도의 팀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같이 행정체제를 원스톱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여기에 인허가 절차대행 및 직접처리 외에도 사업타당성조사, 부품공급업체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하다.
또한 타 경쟁국에 비해 부담률이 높은 산업용지 입주 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산업공단 입주시 각종 부대비용이 약 10% 소요되고 있으나, 산업단지공단 효율화 등을 통해 영국과 같이 각종 부대비용이 1% 이내로 책정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공단관리비는 입주시점에만 개별기업에 부과하고 입주 이후에는 별도의 서비스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업입지의 임대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임차기업의 부담 감소로 인한 외국이 투자유인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임대기간도 최소 20년 이상으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분양제보다 임대제도가 일반화되어 초기의 자금부담 경감시키고, 임대기간이 125년에서 최장 999년까지로 일반화되어 있어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정보 외에 투자 상담기능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외국인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의 투자환경의 애로사항은 에서와 같은 행정적, 제도적 사항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 여건이 미비한 점도 일조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의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교육시설의 불편성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및 약국 등의 개설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구성하고 경제에서도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내지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외자의 도입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기업으로 인식할 때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2)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느껴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는 현재 27%로써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는 외국기업에 한해 15%, 싱가포르는 22%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한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다감면-고세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재정립하여 ‘소감면-저세율’ 제도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소득세 부과 시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경쟁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은 1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반해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비과세이다. 따라서 한국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싱가포르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퓨테이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산업지원 서비스업 97개, 고도기술 수반사업 436개에 국한되어있는 조세감면 대상에 사회간접자본(SOC), 대체에너지 시설사업을 추가하여 항만, 댐, 태양열 발전소 등 투자 회수기간은 길지만 국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조세제도를 간소화 해야한다. 지나치게 많은 법인세 관련규정과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산업입지제도의 개선
한국의 산업입지제도는 현재 각 기능별 행정처리, 각종 부대비용이 큰 점, 초기투자의 위험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혹은 공공기관 중심 운영되고 있는 산업입지의 공급주체를 외국인개발업자를 포함한 민간참여를 확대 유도하여 산업입지제를 보다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민간의 산업입지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현재 각 기능이 행정기관마다 달라 각종 인허가과정의 불편을 겪는 행정체제를 원스톱서비스 행정체제로 보완해야 한다. 영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별도의 팀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같이 행정체제를 원스톱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여기에 인허가 절차대행 및 직접처리 외에도 사업타당성조사, 부품공급업체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하다.
또한 타 경쟁국에 비해 부담률이 높은 산업용지 입주 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산업공단 입주시 각종 부대비용이 약 10% 소요되고 있으나, 산업단지공단 효율화 등을 통해 영국과 같이 각종 부대비용이 1% 이내로 책정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공단관리비는 입주시점에만 개별기업에 부과하고 입주 이후에는 별도의 서비스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업입지의 임대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임차기업의 부담 감소로 인한 외국이 투자유인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임대기간도 최소 20년 이상으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분양제보다 임대제도가 일반화되어 초기의 자금부담 경감시키고, 임대기간이 125년에서 최장 999년까지로 일반화되어 있어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정보 외에 투자 상담기능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외국인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의 투자환경의 애로사항은 에서와 같은 행정적, 제도적 사항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 여건이 미비한 점도 일조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의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교육시설의 불편성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및 약국 등의 개설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구성하고 경제에서도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내지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외자의 도입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기업으로 인식할 때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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