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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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격차와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격차의 이론적 배경
1. 정보격차(Digital Divide)
2.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
3. 정보 격차의 유형별 특징(김문조, 2004)
4. 정보격차 발생원인

Ⅱ 경험 및 사례
1. 장애 유무별 정보 격차
2. 성별 정보격차
3. 지역별 정보격차
4. 학력별 정보격차
5. 직업별 정보격차

Ⅲ 윤리적 쟁점 - 정보 불평등에 관한 윤리적 고찰

Ⅳ 정보격차 해소 방안

본문내용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인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지칭하는 말이다.
환경 도래에 따른 모바일 정보격차 등의 새로운 개념의 정보격차 문제 대응 필요
③ 추진 정책 방향
→ 건전 정보 이용 문화를 확산 시키는 등 생산적인 정보 활용을 촉진
④ 주요 정책 과제
→ ⓐ 취약 계층 500만명 정보화 교육 → 인터넷 이용률 16.2%인 농어민 계층을 2008년 63%로 높임
ⓑ 정보화 취약 지역에 정보이용 인프라 '인프라‘는 Infrastructure의 준말로,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도로항만철도발전소통신 시설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확충
→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사용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의 이용가능 가구를 2007년에는 100%로 높일 계획
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정책
① 농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 낙후 지역 정보통신망 구축을 2005년까지는 전국 모든 시군까지 제공 예정
ⓑ 그러나 망이 구축되더라도 농촌 지역 주민 가운데는 노인과 저소득 인구가 많아
이용 요금 부담 때문에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농촌지역 저소득 주민의 이용요금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② 장애인 및 노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서 장애인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접근성 지침 제정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지침의 준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지침의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
③ 지역 접근센터(정보이용시설) 구축
→ ⓐ 가정에서 컴퓨터, 인터넷이 이용 불가능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역접근센터를 설치
ⓑ 그러나 이 시설들이 시 지역에 편중, 군 및 도농 통합 지역에의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되며,
도시지역에도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할 것
ⓒ 또한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 야간주말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도서관복지관PC방 등의 시설도 적극 활용할 필요
④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 중고 PC보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별로 중고 PC를 수집배송하는 센터를 운영할 필요,
정보통신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활성화가 필요
ⓑ 특히 정보통신기기는 그 성격상 제품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정보통신기기의 수요 창출과 취약 계층에 대한 기기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⑤ 정보통신 요금 지원
→ ⓐ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
취약계층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정보통신 요금 할인이 필요
ⓑ 정보통신 이용요금할인을 확대하려면, 사업자의 할인에 대한 보전을 제도화할 필요
ⓒ 보편적 서비스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통해
정보통신 요금 할인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
⑥ 정보화 교육 강화
→ ⓐ 12개 농업대학농협수협 등의 협력으로 농업인 15만 명, 어업인 2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 제공
ⓑ 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99년부터 5년간 장애인정보화교육장 구축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만 장애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예정
ⓒ 실버넷 사업을 통해 2002년까지 55세 이상 노인 17만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으며, 보호청소 년 및 재소자 3만 명과 군 장병 74만 명에게도 2002년까지 정보화 교육을 제공
ⓓ 이 외에도 정보화도우미 등을 통해 방문교육 및 24시간 정보이용 상담체제 등을 구축하여
현장방문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담당 가능한 정보화 봉사요원 양성 계획의 수립도 필요할 것.
⑦ 취약 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 현재 농어민을 위해 한국 농림수산정보센터,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재활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제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불충분
ⓑ 취약 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련 부처의
웹 사이트 취약계층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편성하고,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주민, 노인을 위한 정보제공 포털 구축 시에도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확보에 더 많은 노력 경주
⑧ 국제 협력 기금 조성
→ 동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통령은 Digital Bridge Fund(동아시아 특별기금) 설치를
ASEAN + 한중일(2000.11.24) 정산회의에서 제안
⑨ 개도국의 정보통신 인력 양성 지원
→ ASEAN 등 아시아 주요 전략 국가에 IT 봉사단 파견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정보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
⑩ 정보격차 실태조사
→ ⓐ 매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센터, 통계청 등에서 매년 정보격차 관련 조사를
하지만, 조사 항목이 각 정보 소외계층별로 특화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 규모의 정보격차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취약 집단 대상별로 특화된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이 필요
⑪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의 동참을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범국민 운동의 전개 필요
ⓑ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분석하고,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
ⓒ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브랜드 및 개념 추출 작업이 필요하며
브랜드 또한 취약계층별로 세분화하여 국민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소개하는 웹 사이트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학술 대회 및 정책 토론회 등도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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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0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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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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