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체계 -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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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행정체계 - 경찰조직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1. 국가개요
1) 일본열도
2) 일본 민족의 기원
3) 일본의 국가원수
2. 중앙행정체제
1) 일본의 행정조직
2) 내각(內閣)
3) 내각의 참모・보조기구
4) 부(府)・성(省)
3. 지방행정체제
1) 자치단체의 종류
2) 자치단체의 운영

Ⅱ. 경찰제도의 변천
1. 중세경찰
1) 최초의 경찰기관
2) 5인조제도
2. 근대경찰의 탄생
1) 순라(巡邏)제도의 신설
2) 근대 경찰의 탄생
3) 특고경찰시대
3. 경찰의 민주화(구경찰법)
1) 구(舊)경찰법의 제정경과
2) 구(舊)경찰법의 주요내용
3) 시행상의 문제점
4. 신(新)경찰법과 현행제도
1) 신(新)경찰법의 제정
2) 신(新)경찰법의 기본원리
3) 신(新)경찰법의 이념 조화
4) 신(新)경찰법의 골자

Ⅲ. 경찰조직
1. 국가 경찰 조직
1) 국가 공안 위원회
2) 경찰청
3) 관구경찰국
2. 자치제 경찰조직
1)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2) 도도부현 경찰
3. 특별경찰조직
1) 행정경찰기관
2) 특별사법경찰기관
3) 준(準)사법경찰기관
4) 해상보안청

Ⅳ. 일본경찰의 인사관리
1. 경찰공무원
1) 경찰계급
2) 경찰공무원의 정원
2. 경찰예산 및 장비
1) 경찰예산
2) 경찰장비
3) 경찰용항공기
3. 인사제도
1)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임용
2) 경찰임용의 종류
4. 교육훈련
1) 경찰학교 교육훈련
2) 일반교육훈련
3) 술과교육훈련
5. 일본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1) 경찰관 근무제도 개선
2) 체계적. 전인적인 경찰교육의 실시
3) 국가 ․ 지방공무원법의 적용

Ⅴ. 일본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1. 일본의 형사절차제도
1) 신(新)형사소송법의 제정
2) 신형사소송법의 전개
3) 신(新)형사소송법의 변천
2. 일본의 수사권 독립
1) 수사체제의 변천
2) 수사경찰의 쇄신책추진
3.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1) 수사기관
2)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직원
3) 수사기관으로서 검사
4) 수사상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본문내용

혁을 추진하고 있음.
2. 일본의 수사권 독립
1) 수사체제의 변천
(1) 1945년 패전 이전의 수사체제: 검찰제도의 도입
일본은 1872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사법직무정제를 공포하여 법원과 검사국을 분리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추과이었지만 당시는 법원이 직원으로 심리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점차 검찰제도의 기능이 이해됨으로서 사법직무정제의 개정에 따라 검사가 형사소추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1890년 독일의 영향을 받은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어 검사국을 각 재판소에 부속시키고 형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급상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법률의 적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판결이 적당하게 집행되도록 감사히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였다.
(2) 구(舊)형사소송법하의 사법경찰
검찰관의 수사보조기관임을 규정하였으며, 검찰관과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현황 및 긴급사건에 있어서의 구인장발급, 현행 및 긴급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현행 및 긴급사건에 있어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3) 패전이후 수사체제의 재편
① 검찰청법의 제정
패전이후 재판소구성법은 폐지되고 1947년 재판소법 및 검찰청법이 제정
② 신(新)형사소송법하의 사법경찰
사법경찰관은 영장청구권,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및 송치권, 고소, 고발, 자수처리권, 사건송치권, 압수물 처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2) 수사경찰의 쇄신책추진
- 1953년 수사운영의 근본적인 쇄신과 개선을 추진
- 1954년 신경찰의 시행에 따라 경찰의 범죄수사활동의 기본규정으로 범죄수사규범제정
- 1957년 범죄수사공조규칙
- 1958년 검시규칙과 신체취급규칙을 제정
- 1963년 경찰수사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형사경찰의 증원 및 교육 강화 등 추진
- 1970년 도시화 현상의 급진전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형사경찰쇄신강화대책요강제정
- 1980년 정보화 사회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형사경찰강화종합대책요강이 제정
3.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1) 수사기관
(1) 사법경찰직원
일반사법경찰직원 (경찰관) 특별사법경찰직원(삼림, 철도 등 특별사항수사직무의 특별행정청 직원)
* 신(新) 구(舊)형사소송법과 비교
① 구(舊)형사소송법 : 수사기관의 중심은 검사로서 사법경찰직원은 단지 수사를 보조
현행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직원은 상호독립, 대등한 위치.
② 구(舊)형사소송법 : 사법경찰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사권 없음
현행형사소송법 : 검찰사무관은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권부여
③ 구(舊)형사소송법 : 특별사법경찰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지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만이 수사권부여
현행형사소송법 : 단행법등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직원으로 인정되어 그 범위 확대
④ 구(舊)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직원으로 한정
현행형사소송법 : 검사,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직원 이외에 국세청감찰관등도 수사기관
으로 규정
2)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직원
(1) 사법경찰직원
범죄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상의 자격을 일컫는 것으로 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의 총칭
(2) 사법경찰직원과 수사권
형사소송법상 일반사법경찰직원으로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 및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규정한 바, 일반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 경미한 범죄라도 그 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일반사법경찰직원에게 합리적인 판단의 여지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행사
특별법경찰직원의 수사권은 특정사항이나 특정장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물관할 또는 토지관할의 제한을 받으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수사방법도 한정되어 경우가 많다.
3) 수사기관으로서 검사
(1)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제관청으로 각 검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2) 검사의 직무권한
①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한을 갖지만 일차적 수사기관은 사법경찰직원이므로 검사는 공소의 제기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수사권한을 갖음
② 검사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갖는 바 기소편의주의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기소제기의 재량 권을 갖음
(3) 검사의 민주화
과거 일본의 검사는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당초부터 민의와 유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기소재량권을 남용하여 경미한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부당한 기소를 하는 등의 관료화, 중앙집권화를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검사의 민주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반영되었다.
① 구형소법의 고소, 고발의 제도와 달리 현행형소법은 사인의 소추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의 규제를 함
② 검찰공선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직무를 집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검찰심사회에 의하여 검사를 면관조치 할 수 있도록 함
③ 공소권의 실행에 관해 민의를 반영하여 그 적정을 도모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검찰심사회제도를 설치하여 검찰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권고를 그 직무로 한다.
4) 수사상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1) 원칙상의 관계
상호협력의 관계로 이해하여 수사가 인권에 미치는 권력적 자용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 에 분산시킴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함
(2) 예외상의 관계
사법경찰직원과 검사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상호 대등, 협력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수사의 적정화 및 효율화와 적절한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지시지휘권을 인정받고 있다.
① 일반적 지시권 : 검사는 그 관할구역 내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적 지휘권 : 검사는 그 관할구역내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는 것
③ 구체적 지휘권 : 검사자신이 범죄수사를 할 경우 필요시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해서 수사에 보조시킬 수 있는 것
④ 사법경찰직원의 복종의무 : 사법경찰직원은 검사의 일반적 지시, 일반적 지휘, 구체적 지휘 에 복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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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7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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