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효과
1) 행정청의 처리의무
2) 제3자에 대한 행정권발동요구
3) 수정인가의 가능성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 의사능력,행위능력
2) 대리
3) 요식행위
4) 효력발생시기
5) 부관
6) 철회,보정
7) 의사표시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효과
1) 행정청의 처리의무
2) 제3자에 대한 행정권발동요구
3) 수정인가의 가능성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 의사능력,행위능력
2) 대리
3) 요식행위
4) 효력발생시기
5) 부관
6) 철회,보정
7) 의사표시
본문내용
주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부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 철회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지거나 법적효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합성행위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단체성형식성으로 인하여 그 자유가 제한된다.
7) 의사표시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상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표시주의 강화되어 민법상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한다(예: 비진의의사표시의 효력).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부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 철회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지거나 법적효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합성행위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단체성형식성으로 인하여 그 자유가 제한된다.
7) 의사표시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상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표시주의 강화되어 민법상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한다(예: 비진의의사표시의 효력).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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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행위 행정행위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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