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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 재검토, 고시계 Vol 46 No.4. 고시계사, 2001.
홍준형, 판례행정법, 두성사, 1999.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판례의 평석
1)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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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甲이 국정원 공무원의 부정을 알아, 국정원의 공무원이 甲에게 압박을 넣었을 때, 할 수 없이 甲은 사표를 내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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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없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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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김철용, 전게서, 118면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자족적 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사실상의 동기인 때에는, 그 흠결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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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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