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집행관은 국고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그 취급하는 사건의 수수료로써 그 수입을 충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집행관의 위법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법보좌관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법보좌관제를 두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등과 법관 상이의 중립적 위치의 사법관으로서 비송사건 이외에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등기사무, 강제집행 등 고유의미의 재판사무가 아닌 것을 맡아 법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처리한다.
4. 기술심리관
법원조직법은 특허법원에 법관이 아닌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특허사건이나 실용신안사건 등의 소송심리에 기술심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송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라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이다. 각급법원의 판사 중에서 일정한 기간 이를 지명한다.
6. 변호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변호사제도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을 과중하게 하지만 법에 어두운 당사자에게 도움이 주는 한편, 당사자의 조잡한 소송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을 하거나 법률적 관점을 밝혀 법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게 하는 등 법관이 재판하는 데 중요한 뒷받침을 하여 주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7. 검사
일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직원 중에서 국가를 위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사법보좌관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법보좌관제를 두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등과 법관 상이의 중립적 위치의 사법관으로서 비송사건 이외에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등기사무, 강제집행 등 고유의미의 재판사무가 아닌 것을 맡아 법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처리한다.
4. 기술심리관
법원조직법은 특허법원에 법관이 아닌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특허사건이나 실용신안사건 등의 소송심리에 기술심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송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라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이다. 각급법원의 판사 중에서 일정한 기간 이를 지명한다.
6. 변호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변호사제도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을 과중하게 하지만 법에 어두운 당사자에게 도움이 주는 한편, 당사자의 조잡한 소송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을 하거나 법률적 관점을 밝혀 법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게 하는 등 법관이 재판하는 데 중요한 뒷받침을 하여 주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7. 검사
일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직원 중에서 국가를 위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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