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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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격

3. 국민연금 제도의 연혁

4. 국민 연금의 필요성

5. 가입 대상자

7. 대부제도

본문내용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금액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7. 대부제도
5년이상(장애인은 3년이상)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전세자금 등을 대부합니다.
대부종류
내용
비고
전세자금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가입자의 배우자 포함)으로 이사(임차), 또는 현 주소지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임차례약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전세 보증금이 서울 6천만원, 시지역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일 때 500만원 이하를 대부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 한함
※2년거치 3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재해복구비
화재 또는 풍수해 등으로 1백만원 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를 대부함.
※2년거치 3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 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하를 대부함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학자금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국내 대학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에 가입자 1인당 2회까지 200만원 이하를 대부함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경조사비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이 사망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를 대부함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부절차
①대부요건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②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지사에서 대부결정통지서를 받아
③위탁금융기관(제일, 평화, 축협)의 여신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후에 대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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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0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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