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성격 및 필요성
1. 사회보험의 일종
2. 필요성
Ⅲ. 연금보험료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장기 목표
1.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재정수지
1) 기금의 장기 재정전망
2) 기금운용성과에 따른 재정전망 시뮬레이션
2. 중․장기 기금운용 목표
1) 기금운용 목표
2) 목표 수익률
Ⅴ. 국민연금의 정책과제
Ⅵ. 국민연금 폐지논란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
1. 국민연금 폐지되면 가장 기뻐할 집단은 자본과 부유계층
1) 금융자본 :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사적 생명보험이 차지
2) 기업 : 경총은 급여율 40% 요구, 낮아진 국민연금급여를 기업연금으로 대체
3) 부유계층 : 국민연금 회피
4) 정리 : 연금의 시장화전략
2.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
1) ILO가 권고하는 급여수준 60% 유지
2)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3) 출산율을 목표 출산률로 조정
4)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과 조세개혁
5) 보험료 상한선 폐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3. 노동자가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낸다
Ⅶ. 결론
Ⅱ. 국민연금의 성격 및 필요성
1. 사회보험의 일종
2. 필요성
Ⅲ. 연금보험료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장기 목표
1.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재정수지
1) 기금의 장기 재정전망
2) 기금운용성과에 따른 재정전망 시뮬레이션
2. 중․장기 기금운용 목표
1) 기금운용 목표
2) 목표 수익률
Ⅴ. 국민연금의 정책과제
Ⅵ. 국민연금 폐지논란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
1. 국민연금 폐지되면 가장 기뻐할 집단은 자본과 부유계층
1) 금융자본 :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사적 생명보험이 차지
2) 기업 : 경총은 급여율 40% 요구, 낮아진 국민연금급여를 기업연금으로 대체
3) 부유계층 : 국민연금 회피
4) 정리 : 연금의 시장화전략
2.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
1) ILO가 권고하는 급여수준 60% 유지
2)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3) 출산율을 목표 출산률로 조정
4)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과 조세개혁
5) 보험료 상한선 폐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3. 노동자가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낸다
Ⅶ. 결론
본문내용
의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은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파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육아와 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출산율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상승하고, 특히 2060년 이후 연금 재정전망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과 주 35시간 노동시간제 효과로 출산율이 1.9명으로 향상된 프랑스는 좋은 모델이다.
4)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과 조세개혁
올해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기 시작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사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어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과 영세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은 공적인 국민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이 없다며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재원은 직접세를 거두어 마련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직접세율은 GDP대비 약 10%로 OECD국가평균 수준인 15~16%에 크게 못 미친다. 이들 나라 평균만큼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직접세를 확대해도 매년 25조~3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자영자 소득파악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히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제대로 걷어야 한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이 개혁적 조세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 이상 재산을 가진 자영자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격한 소득파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5) 보험료 상한선 폐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최상 소득이 360만원으로 간주되어 보험료도 360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된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어야 한다. 현재 약 68만 명의 가입자들이 상한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마지막으로 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기금을 함부로 사용해왔다. 정부와 자본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연금기금을 주식부양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앞으로는 연금기금을 정부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연금기금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분기별 회의구조에서는 가입자가 들러리일 수밖에 없다. 현행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상설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3. 노동자가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낸다
정부는 8월부터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최근 유럽 노동자들도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힘차게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 기간산업, 언론, 교사 등 180만 명이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개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오스트리아 노총도 50년 만에 전국총파업을 전개하였으며, 독일에서도 투쟁 열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는 법이 정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의 해이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머나먼 30년 후의 보험료율을 미리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노동자는 국회를 향하여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필요한 것은 무리한 재정추계에 의한 급여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면적인 관련제도의 개혁이다.
Ⅶ. 결론
현재만 하더라도 120조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고 2030년경에는 650조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기금이 쌓일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기금 적립방식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첫걸음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영세지역가입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첫걸음인가? 실업자, 생계유지 곤란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개인 credit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첫걸음인가?
아니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첫걸음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첫걸음인가? 조세를 통한 무기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인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민주적 재편이 그 첫걸음인가?
지금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작년부터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이고 또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확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실종된, 아니 여태까지 단 한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식의 시선이야말로 삶의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공적연금제도 안에서 추방당한 사회적 시민권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사회 연대적 성격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시켜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고도 유일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신자유주의 길이 아닌 사회적 연대주의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연대라는 철학이 부재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는 우려했던 바대로 신자유주의의 길로 그 첫발을 내딛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회적 연대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국민연금을 들여다보자. 답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4)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과 조세개혁
올해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기 시작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사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어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과 영세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은 공적인 국민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이 없다며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재원은 직접세를 거두어 마련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직접세율은 GDP대비 약 10%로 OECD국가평균 수준인 15~16%에 크게 못 미친다. 이들 나라 평균만큼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직접세를 확대해도 매년 25조~3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자영자 소득파악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히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제대로 걷어야 한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이 개혁적 조세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 이상 재산을 가진 자영자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격한 소득파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5) 보험료 상한선 폐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최상 소득이 360만원으로 간주되어 보험료도 360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된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어야 한다. 현재 약 68만 명의 가입자들이 상한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마지막으로 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기금을 함부로 사용해왔다. 정부와 자본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연금기금을 주식부양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앞으로는 연금기금을 정부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연금기금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분기별 회의구조에서는 가입자가 들러리일 수밖에 없다. 현행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상설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3. 노동자가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낸다
정부는 8월부터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최근 유럽 노동자들도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힘차게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 기간산업, 언론, 교사 등 180만 명이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개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오스트리아 노총도 50년 만에 전국총파업을 전개하였으며, 독일에서도 투쟁 열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는 법이 정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의 해이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머나먼 30년 후의 보험료율을 미리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노동자는 국회를 향하여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필요한 것은 무리한 재정추계에 의한 급여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면적인 관련제도의 개혁이다.
Ⅶ. 결론
현재만 하더라도 120조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고 2030년경에는 650조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기금이 쌓일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기금 적립방식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첫걸음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영세지역가입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첫걸음인가? 실업자, 생계유지 곤란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개인 credit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첫걸음인가?
아니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첫걸음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첫걸음인가? 조세를 통한 무기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인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민주적 재편이 그 첫걸음인가?
지금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작년부터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이고 또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확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실종된, 아니 여태까지 단 한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식의 시선이야말로 삶의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공적연금제도 안에서 추방당한 사회적 시민권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사회 연대적 성격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시켜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고도 유일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신자유주의 길이 아닌 사회적 연대주의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연대라는 철학이 부재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는 우려했던 바대로 신자유주의의 길로 그 첫발을 내딛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회적 연대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국민연금을 들여다보자. 답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추천자료
국민연금법의 해석학적 고찰과 연금법의 비판
[정책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분석
연금제도 정리 (국민연금위주로)
국민 노후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사회보험정책인 국민연금과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
[안정화][증시안정화][소득안정화][고용안정화][노사관계안정화][국민연금재정안정화]증시안...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을 설명
국민연금법과 특수직 연금법과의 관계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사회보험 제도 중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노후에 국민연급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한국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에는...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