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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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표시기관의 착오
4. 전달기관의 착오
5. 대리인의 착오
6. 동기의 착오
7. 기명날인의 착오(서명의 착오)

Ⅲ. 착오의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1) 의의
(2) 중요부분의 착오의 태양
1) 사람에 관한 착오
2) 목적물에 관한 착오
3)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Ⅳ. 착오의 효과

Ⅴ. 표의자의 배상문제

Ⅵ. 적용범위
1. 정형적 거래행위(어음행위)나 단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제10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 수가 많고, <상법>상의 주식인수에는 이를 배척하는 규정이 있다.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의 경합
3. 착오와 사기(제110조 제1항)의 경합
4. 화해

본문내용

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의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도급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판 1997. 8. 22, 97다13023)
Ⅵ. 적용범위
1. 정형적 거래행위(어음행위)나 단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제10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 수가 많고, <상법>상의 주식인수에는 이를 배척하는 규정이 있다.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의 경합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담보책임이 경합된다. 다수설은 담보책임의 규정(제570조 이하)은 착오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제10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착오와 사기(제110조 제1항)의 경합
둘 중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화해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제733조 본문)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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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3.26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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