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강령 (임시정부 건국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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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건국강령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第 1章 總 綱

第 2章 復 國

第 三 章 建 國

본문내용

農 小地主農 中地主農等 農人地位를 보아 低級에게부터 優先權을 줌
7. 建國時期의 憲法上 敎育의 基本原則은 國民 各個의 科學的 知識을 普遍的으로 均等化하기 爲하야 左列한 原則에 依하야 敎育政策을 進行함
(ㄱ) 敎育宗旨는 三均制度로 原則을 삼아 革命公理의 民族正氣를 配合 發軍하며 國民道德과 生活知能과 自治能力을 育成하야 完全한 國民을 造成함에 둠
(ㄴ) 六世부터 十二世까지의 初等基本 敎育과 十二世以上의 高等基本敎育에 관한 一切 費用은 國家가 負擔하고 義務로 施行케 함
(ㄷ) 學齡이 超過되고 初等 或 高等의 基本敎育을 받지 못한 人民에게 一健로 免費補習敎育을 施行하고 貧寒한 子弟로 衣食을 自供하지 못하는 者는 國家에서 代供함
(ㄹ) 地方의 人口 交通 文化 經濟등 情形을 따라 一定한 均衡的 比例로 敎育機關을 設하되 最低限度로 每 一邑 一面에 五個小學과 二個中學 每 一郡 一島 一府에 二個專門學校 每 一道에 一個大學을 設置함
(ㅁ)國民兵과 常備兵의 基本知識에 關한 敎育은 專門訓練으로 하는 以外의 每中學及 專門學校의 必鬚科目으로 함
(ㅅ)公私立學校는 一律로 國家의 監督을 받고 國家의 規定한 敎育政策을 遵守케 하며 韓僑의 敎育에 對하여 國家로서 敎育政策을 進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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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6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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