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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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법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 론

총 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벌 칙

본문내용

지적의 의의 : 토지와 법률 그리고 인간과 관련하여 토지 내의 권리에 대한 기록
협의의 지적3요소 :토지, 등록, 지적공부
광의의 지적3요소 :소유자, 권리, 필지
지적제도의 효력
1. 창설적 효력으로서 신규등록(창설력)
2. 대항적 효력으로서 지번의 부여(대항력)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중략)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의의 및 분류
- 토지의 표시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 지적공부 부본(2002년 폐지되었음)
2. 지적공부의 비치 및 보존
- 소관청에서 비치·보관하고 영구히 보존한다.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 필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책은 지적공부보관상자에 넣어 보관(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보관)
3.지적공부의 반출
① 천재·지변
② 시·도지사의 승인
③ 구대장전산화는 반출가능(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
④ 지적화일 :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신규등록·등록전환·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대장과 도면등의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 작성대상
지번변경, 지적공부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척변경, 분할
행정구역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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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05.7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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