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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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크라운출판사 2003) p.78
3-(2) 벌점제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8조 2항〔교통사고의 조사보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전산 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 의해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반 또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한다.
*벌점부과기준
구분
위반내용
벌점
법규위반
주취운전(0.05%~0.01%)
100
단속공무원 폭행으로 형사 입건
90
중앙선침범 면허증제시위반
고속도로 갓길, 전용차로 위반
30
신호, 지시 위반 제한속도(20㎞/h 초과)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15
통행구분(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10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방법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노상시비나 다툼으로 차량통행 방해
10
사고결과
사망(72시간 내)1명당 90 중상(3주 이상) 1명당 15
경상(5일~3주 미만) 1명당 5 부상신고(5일미만) 1명당 2
조치
불이행
인적 피해
도주
도주 후 자수
신고시한이내
(3시간)
30
신고시한 초과
60
물적 피해
도주
15
※자료출처 : 이창범 「교통사고관련법실무」(법률문화원 2005) p.235
①벌점의 소멸
벌점소멸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제도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벌점을 소멸시켜주는 제도이다. 또한 벌점상계제도도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를 주어 합계벌점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4. 자동차 보험
자동차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그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는 가해자가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로 볼 때 큰 문제이다. 그래서 운전자는 평소에 일정액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사고 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게 한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4-(1) 자동차 보험의 종류
①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Ⅰ이라고 되어 있으며 대인사고에 대하여 1인당 일정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②종합보험
종합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인사고는 물론 각종 사고에 의한 손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보험등 5가지가 있다. 대인배상Ⅱ는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물배상은 운전자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한도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의 네 가지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가족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되는 보험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다.
4-(2) 보험의 보상한도
①대인배상Ⅰ(책임보험)
1인당(최고) : 사망 8000만원/부상1500만원/후유장해8000만원
②대인배상Ⅱ
1인당 : 5000만원/1억 원/2억 원/3억 원/무한
③대물배상
1사고당 :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 원
④자기신체사고
사망, 후유장해 : 1인당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 원
부상 : 1인당 1500만원
⑤무보험자동차상해
1인당(최고) : 2억 원
4-(3)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이 성립된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어도 성립한 것으로 본다. 만약 철회하려면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의 경우는 철회되지 않는다.
4-(4)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효력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대인배상Ⅰ의 경우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로 한다. 만약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한다.
4-(5)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요율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특약요율
가입자 특성요율(보험가입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특별요율+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Ⅳ. 결론
이제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책임은 크게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민사적 책임은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 재물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내용이다. 형사적 책임은 10가지 예외 사항인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로 나눌수 있으며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정지, 벌점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교통사고의 빠른 해결과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있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렇게나 많은 기준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수많은 기준으로도 사고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가장 적은 피해가 가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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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9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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