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친자관계의 성립
1. 혼인중의 친자관계
2. 혼인외의 친자관계
3.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4. 양 자
Ⅲ. 친자간의 법률관계
1. 序
2.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학설
3.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준거법결정
4. 준거법의 적용범위
Ⅱ. 친자관계의 성립
1. 혼인중의 친자관계
2. 혼인외의 친자관계
3.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4. 양 자
Ⅲ. 친자간의 법률관계
1. 序
2.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학설
3.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준거법결정
4. 준거법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자의 속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친자간의 법률관계인 한 혼인중의 친자관계, 혼인외의 친자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준거법에 따라 일괄하여 규율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자의 속인법을 본국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거 소지법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개정 국제사법은 이미 친자관계의 성립에 자의 상거소지법을 채용하였고, 또한 부양에 있어서도 자의 상거소지법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친자관계에 자의 상거소지법을 인정하는 것이 일관됨은 물론 자의 이익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도 친자간의 법률관계에도 자의 상거소지법을 원칙적 준거법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들의 공통의 본국법에 의하여 친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자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적출친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비적출 친자관계와는 달리 적출친자관계에서는 자가 부모의 “가정”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친자간의 법률관계에서 부양문제를 제외하게 되면 결국 친자간의 신분적 효력만이 주된 문제로서 남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자의 “가정”에 관한 신분적 연결을 위해서는 자의 속인법 뿐만아니라 부모의 속인법도 여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준거법의 적용범위
혼인중의 친자관계이든 혼인외의 친자관계이든 또는 양친자관계이든 묻지 않고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모두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게 되지만, 그 범위는 친자관계 자체에 내재하는 직접적인 효력에 그치고 친자관계에서 파생하는 간접적인 효력에 그치고 친자관계에서 파생하는 간접적인 효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자관계 자체에 내재하는 직접적인 효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개는 친권과 부양의무에 관한 것인 바, 친자간의 부양문제는 개정 국제사법 제46조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친권에 관한 문제만을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친권의 당사자 ,친권의 내용, 친권의 남용, 친권의 소멸 등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친권행사에 관해서는 공존조항에 의하여 준거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자에 대한 징계권은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것 이상의 징계권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혼에 따른 친권ㆍ감호권의 귀속ㆍ분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의 효과문제로서 제39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친자관계의 문제로서 제45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친자관계의 문제로서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친권의 효력으로서 자의 인도청구권의 문제가 있는 바 1980년 “국제적인 자의 탈취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들의 공통의 본국법에 의하여 친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자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적출친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비적출 친자관계와는 달리 적출친자관계에서는 자가 부모의 “가정”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친자간의 법률관계에서 부양문제를 제외하게 되면 결국 친자간의 신분적 효력만이 주된 문제로서 남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자의 “가정”에 관한 신분적 연결을 위해서는 자의 속인법 뿐만아니라 부모의 속인법도 여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준거법의 적용범위
혼인중의 친자관계이든 혼인외의 친자관계이든 또는 양친자관계이든 묻지 않고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모두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게 되지만, 그 범위는 친자관계 자체에 내재하는 직접적인 효력에 그치고 친자관계에서 파생하는 간접적인 효력에 그치고 친자관계에서 파생하는 간접적인 효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자관계 자체에 내재하는 직접적인 효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개는 친권과 부양의무에 관한 것인 바, 친자간의 부양문제는 개정 국제사법 제46조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친권에 관한 문제만을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친권의 당사자 ,친권의 내용, 친권의 남용, 친권의 소멸 등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친권행사에 관해서는 공존조항에 의하여 준거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자에 대한 징계권은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것 이상의 징계권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혼에 따른 친권ㆍ감호권의 귀속ㆍ분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의 효과문제로서 제39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친자관계의 문제로서 제45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친자관계의 문제로서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친권의 효력으로서 자의 인도청구권의 문제가 있는 바 1980년 “국제적인 자의 탈취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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