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배경, 정의, 방법, 성격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문화 방안 분석(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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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배경, 정의, 방법, 성격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문화 방안 분석(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서비스

Ⅲ. 사회복지의 방법
1. 정책적 접근
2. 전문적 접근
3. 통합적 접근

Ⅳ. 지역사회복지의 정의

Ⅴ.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Ⅵ. 지역사회복지의 성립배경과 성격
1. 복지문제의 변화
1) 빈곤
2) 가족의 복지기능의 상실
3)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
2.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및 재정주체의 변화
1) 시설수용보호
2) 탈시설화․정상화 이념의 대두
3. 정치․경제적 이념의 변화

Ⅶ.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허가
2. 시설의 설치기준
1) 시설의 설비 및 규모
2) 시설의 직원

Ⅷ.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방안
1. 공행정체계의 전문화
2. 사회복지사제도의 강화
1) 자격
2) 채용

Ⅸ. 결론

본문내용

사의 자격을 주어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실무경력을 쌓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⑥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에게는 현행 사회복지사자격기준에 의한 실무경험기간인 5년의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3 급 소지자에게는 2 급 자격 취득을 위해 5년의 실무경험을 요하는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다시 1 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의 실무경험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훈련(사회복지사업법 제 4 조)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규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무경험의 인정인데 여기서 실무경험이라 함은 시행령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복지행정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어떤 직종에서 종사했든 상관없이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면 실무경험으로 인정하고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현행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다)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사회사업실제(social work practice)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
2) 채용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는 사회복지 실천분야와 사회복지 행정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 행정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행정 분야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사행정 분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때 사회복지사의 채용 업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다 부여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복지 공행정 분야에도 따로 일정수 이상의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 공행정 분야에서는 직급에 따라 행정?관리직에는 사회복지 행정관, 사회복지 관리관, 사회복지 지도감독관을 두고 실무부서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책에는 그 업무의 성격과 직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또는 보조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국제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제반 여건의 향상에 따른 필연적인 복지욕구의 증대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 “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를 개정하여 공공전달체계와 공공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채용인원수, 자격, 법인의 지도감독관(사) 채용의무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공행정에서의 채용규정은 공행정 전문전달체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시설에서의 전문화 뿐만 아니라 공행정 전달체계의 전문화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현재는 대부분 경제적 급여만이 행해지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전문적인 사회사업 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한 개인, 가족, 그리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에게 개별 사회사업은 그들의 삶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또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회사업가로부터, 그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일유의 서비스를 받을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정의와 평등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청을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독립과 전문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행정 전달체계에도 사회복지사 채용의무가 부여 되어야 한다. 또 현행 “사회복지사 1, 2, 3,급”을 단일 “사회복지사”로 일원화하고 정규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출신에게만 자격을 주어야 한다.
Ⅸ. 결론
사회복지사업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 시책 또는 실제를 말한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개인과 그 가족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이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2차적 또는 최종적으로 사회 또는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줄 책임이 있다는 데서 사회복지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요보호노인, 아동,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주로 시설내에서 처우하는 것을 위주로 시책을 펴왔으나 1960년대 이후 지역사회 속에서 즉,가족이나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의 사회복지시책은 對人社會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요보호대상자들을 가능한 한 지역사회 속에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이념하에서 諸般施策을 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주로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해 왔으나 오늘날 선진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이제는 居宅福祉서비스 및 地域社會福祉에로 관심과 政策의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아직도 성장과 발전의 도상에 있어 여러가지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지역사회 책임의식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모형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복지 현황을 올바로 파악해 보고 복지선진국들의 경험을 거울삼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서비스의 개혁과 강화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아울러 거택서비스의 제도나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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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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