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 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상에서는 관련 법령을 통하여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수단인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직접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 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상에서는 관련 법령을 통하여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수단인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직접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