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할당
1) 적용대상
2) 보험관계의 성립

II. 전달체계
1. 고용보험 전달체계와 기관별 세부 업무
1) 고용보험법 전달체계 조직도

III. 급여
1. 고용안정사업(15~20조)
2. 직업능력개발사업(21~27조) .
3. 실업급여(28~54조)
4. 모성보호사업(55조)

IV. 재원
1.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66~73조)

V. 권리구제(74~77조)

본문내용

음과 같다.
구분
보험료
실업급여
임금총액 * 0.9 % * 1/2
고용안정사업
임금총액 * 0.15 %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임금총액 * 0.1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임금총액 * 0.3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기업
임금총액 * 0.5 %
1000이상 기업
임금총액 * 0.7 %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실업급여 항목에서 사업주 부담액을 제외한 ‘임금총액 * 0.9% * 1/2’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 연도별 징수실적)
(딘위: 백만원,%)
Year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95
344,809
338,993
0
5,816
98.31
‘96
796,046
780,022
0
16,024
97.99
‘97
953,937
922,438
28
31,471
96.70
‘98
1,048,423
981,799
0
66,624
93.65
‘99
1,784,875
1,644,845
1,278
138,752
92.22
‘00
2,305,225
2,057,547
12,370
235,308
89.74
‘01
2,819,701
2,548,540
29,784
241,377
91.35
‘02
3,033,992
2,743,326
29,276
261,390
91.30
‘03
2,910,742
2,619,640
34,744
256,358
91.09
‘04
3,299,207
2,904,101
38,040
357,066
89.05
‘05 3/4
3,208,533
2,829,211
30,561
348,761
89.03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2) 보험료의 원천공제(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6조)
사업주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임금에서 원천공제 할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개산보험료(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7조)
사업주는 보험연도 마다 1년 동안(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 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개산보험료라고 한다. 단,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 ~130%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추정하도록 한다.
개산보험료는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 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4기로 나누어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각기의 개산보험료는 해당 년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으로 1기의 개산보험료는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각 분기 중간 월(5, 8, 11월)의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4) 확정보험료(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9조)
확정보험료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한다.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험 년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5) 보험료 징수의 특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5조)
그 해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4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하고 있다.
2. 고용보험기금(66~73조)
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에 사용되어진다.
V. 권리구제(74~77조)
피보험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시 고용보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급여의 처분에 대해서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의 결과를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있은 후 5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재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심사, 재심사의 과정 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도 90일 안에 행정소송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7.04.27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72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