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의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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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9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의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연혁

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과정

3.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

4.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과정 분석
1) 정책결정과정
2) 참여자의 흐름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 다원주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법안 발의를 비롯한 국회내에서 도울수 교수(당시 국립사회복지연수원)는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변용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배근 회장(한국어린이보호재단), 김기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의 학자와 현장 전문가들과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였다.
1998년 9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주최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계기로 아도복지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의 같은 해 12월 국회에 상정되고, 다음 해인 1999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관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압력활동을 벌였다.
(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그룹홈과 빈민지역의 공부방을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룹홈과 공부방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룹홈과 공부방의 제도화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였기 때문에 예산 직원의 방식으로 이태수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과 연계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않았다.
(7) 이성재 의원
이성재 의원은 이태수 교수를 비롯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에 범 아동복지계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요구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정의화 의원이 이미 제출한 아동학대방지법안과 상종된다고 유보 입장을 표명하자, 이성재 의원은 정의화 의원을 설득하여 아동학대방지법안의 내용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 등 3가지 흐름이 결합하게 되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정의 정책의 창은 1998년 9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체로 개최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과정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동학대방지법 시안을 마련하는 등 피학대아동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아동보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정의화 의원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아동학대방지법안의 제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자, 1996년 아동학대방지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97년에 아동학대방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아동복지사업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역시 입소아동의 특성 변화와 수적 감소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자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에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세 번째 변화하는 아동문제 및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미흡하다고 인식한 이태수 교수, 그룹홈과 빈민지역 공부방의 제도화가 필요하였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심이 있었던 이성재 의원 등이 결합하면서 아동복집법 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한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은 1998년 9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체로 개최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계기로 결합하게 되었다. 대토론회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발촉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범 아동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정책의 창이 열린 이후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계, 기관, 단체의 전문가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벌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견의문, 촉구문, 서명문 등의 압력활동과 아동복지 관련법의 제·개정에 관심을 보였던 이성재 의원의 국회내 활동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 다원주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아동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을 다원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먼저 권력의 소재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위원회에 참여한 관련 8개 학회 및 아동복지단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학자, 정의화 의원, 이성재 의원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집단에 의해 정치권력이 다원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대안의 흐름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아동학대방지법안의 단독 입법 대신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다원주의론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역할인 '집단간 갈등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재자'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주요 참여자 집단의 수는 8개 아동복지 관련 학회 및 단체, 정의와 의원, 이성재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주요 참여자 집단은 8개 아동복지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으로 아동문제에 대한 인식, 대안의 마련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법 정책 결정과정에 이익집단이 주도적이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방지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8개 아동복지 관리 학회 및 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위촉한 7인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 기간을 거쳤으므로, 대중에 의한 정책결정의 공유, 대중의 요구, 비판의 정책에 비교적 자유롭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방지법안, 보건복지제도 개혁과제 실무소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아동복지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각각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절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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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2
  • 저작시기200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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