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과 요인
2. 비용체감
3. 외부효과
4. 공공재(公共材)
5. 불확실성(不確實性)
2. 비용체감
3. 외부효과
4. 공공재(公共材)
5. 불확실성(不確實性)
본문내용
상평균소득
2) 기대소득의 효용 : U[E(X)] = U[PX1 + (1-P)X2] → 예상평균소득에서의 예상효용
3) 기대효용함수 : E[U(X)] = PU(X1) + (1-P)U(X) → 상금의 예상효용의 평균치
가) 폰노이만(J.von Neuman)-모르겐스테른(O.Morgenstern) 지수라고도 한다.
나) 기대효용함수는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호를 나타낸 것이다.
다) 기대효용함수는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의사결정이 기대소득이 아닌 기대효용(평균효용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 합리적인 소비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3. 기대효용함수와 위험에 대한 태도
1) 위험기피자 : 불확실한 복권을 갖는 것보다 복권의 평균상금인 E(X) = PX1 + (1-P)X2원을 확실하게 갖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 효용함수는 X축에 대해 오목한 형태이므로 소득(X)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복권기대소득의 효용 U[E(X)] > 복권의 기대효용 E[U(X)]
→ U[PX1 + (1-P)X2] > PU(X1) + (1-P)U(X2)
효용(U)
당첨시의 효용=U(X2)
U
기대소득의 효용=U[E(X)]
기대효용=E[U(X)]
낙첨시의 효용=U(X1)
O
X1
E(X)
X2
소득(X)
<그림-7>
2) 위험애호자 : 확실한 복권의 평균상금인 E(X) = PX1 + (1-P)X2원을 갖는 것보다 불확실한 복권을 더 선호하는 사람 → 효용함수는 X축에 대해 볼록한 형태이므로 소득(X)의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복권기대소득의 효용 U[E(X)] < 복권의 기대효용 E[U(X)]
→ U[PX1 + (1-P)X2] < PU(X1) + (1-P)U(X2)
3) 위험중립자 : 불확실한 복권과 확실한 복권의 평균상금인 E(X) = PX1 + (1-P)X2원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 효용함수는 우상향하는 직선(선형)의 형태이므로 소득(X)의 한계효용은 불변한다.
복권기대소득의 효용 U[E(X)] > 복권의 기대효용 E[U(X)]
→ U[PX1 + (1-P)X2] > PU(X1) + (1-P)U(X2)
4. 위험과 무차별곡선 : X축에 위험, Y축에 수익률 → 위험은 비재화이고, 수익률은 재화의 의미로 해석
1) 위험기피자 : 체증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
2) 위험중립자 : 우상향하는 직선
3) 위험애호자 : 체감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
3)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실패와 보정
1. 시장실패 : 위험기피자가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것은 파레토최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2.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실패의 보정
1) 위험의 분산과 조건부상품, 조건부시장
가) 위험분담계약으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기대효용이 더 커지므로 파레토최적에 접근하게 된다. → 보험, 선물시장(future market), 자산선택(portfolio), 주식회사조직 등
나) 조건부상품 : 불확실한 결과에 의존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위험자산 → 보험, 증권, 선물 등, 조건부상품이 거래하는 시장을 조건부시장이라 한다.
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조건부상품과 조건부시장을 도입하면 시장균형에서 파레토최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시장실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조건부시장의 현실적합성 문제 : 불확실한 모든 재화에 대해 조건부시장을 상정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조건부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불확실성에 관한 개개인의 보유정보량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4)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와 보정
1. 역선택(逆選擇)과 시장실패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하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 →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2) 역선택이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과정의 예(例) : 레몬의 원리(lemon's principle)
가) 중고차시장의 예(例) : 중고차 판매자는 자신의 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가정
나) 불량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자신의 중고차가 우량품이라고 속이려는 유인을 갖는다. → 중고차를 사고자하는 사람은 판매자의 말을 믿고 우량품의 가격으로 구입 → 이러한 거래의 반복 →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량품의 중고차도 불량품으로 간주하여 우량품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함 → 우량품의 중고차는 시장에 나오지 않고, 불량품만 범람 →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불량중고차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 그레샴의 법칙 :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
3) 시장실패의 보정
가) 신호발송(signaling) : 중고차에 대해 판매자가 품질보증 → 지금 팔려고 내놓은 차가 우량품이라는 신호의 역할을 함.
나) 선별장치(screening) : 자격증, 전공 등을 사람의 능력유무의 판단지표로 삼는 것 등.
2. 도덕적 해이와 시장실패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
2) 시장실패의 예(例) : 자동차보험
가) 자동차보험의 예 :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운전성향을 알고, 보험회사는 모른다고 가정 →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사고의 평균적 확률을 기초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결정
나) 보험가입자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고 운전 → 보험가입 후 종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 → 교통사고발생의 확률 상승
다) 보험회사의 역선택 : 특정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후에 평균보다 더 높은 사고의 확률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험회사는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 또는 보험가입 사절 → 사고 확률이 낮은 보험가입자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 무임승차의 문제 : 보험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후 종전보다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는 사람은 정당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보험의 무임승차자가 된다.
3) 도덕적 해이의 보정
가) 유인설계(incentive design) → 성별, 연령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거나,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 등.
나) 공동보험, 공제제도
2) 기대소득의 효용 : U[E(X)] = U[PX1 + (1-P)X2] → 예상평균소득에서의 예상효용
3) 기대효용함수 : E[U(X)] = PU(X1) + (1-P)U(X) → 상금의 예상효용의 평균치
가) 폰노이만(J.von Neuman)-모르겐스테른(O.Morgenstern) 지수라고도 한다.
나) 기대효용함수는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호를 나타낸 것이다.
다) 기대효용함수는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의사결정이 기대소득이 아닌 기대효용(평균효용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 합리적인 소비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3. 기대효용함수와 위험에 대한 태도
1) 위험기피자 : 불확실한 복권을 갖는 것보다 복권의 평균상금인 E(X) = PX1 + (1-P)X2원을 확실하게 갖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 효용함수는 X축에 대해 오목한 형태이므로 소득(X)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복권기대소득의 효용 U[E(X)] > 복권의 기대효용 E[U(X)]
→ U[PX1 + (1-P)X2] > PU(X1) + (1-P)U(X2)
효용(U)
당첨시의 효용=U(X2)
U
기대소득의 효용=U[E(X)]
기대효용=E[U(X)]
낙첨시의 효용=U(X1)
O
X1
E(X)
X2
소득(X)
<그림-7>
2) 위험애호자 : 확실한 복권의 평균상금인 E(X) = PX1 + (1-P)X2원을 갖는 것보다 불확실한 복권을 더 선호하는 사람 → 효용함수는 X축에 대해 볼록한 형태이므로 소득(X)의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복권기대소득의 효용 U[E(X)] < 복권의 기대효용 E[U(X)]
→ U[PX1 + (1-P)X2] < PU(X1) + (1-P)U(X2)
3) 위험중립자 : 불확실한 복권과 확실한 복권의 평균상금인 E(X) = PX1 + (1-P)X2원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 효용함수는 우상향하는 직선(선형)의 형태이므로 소득(X)의 한계효용은 불변한다.
복권기대소득의 효용 U[E(X)] > 복권의 기대효용 E[U(X)]
→ U[PX1 + (1-P)X2] > PU(X1) + (1-P)U(X2)
4. 위험과 무차별곡선 : X축에 위험, Y축에 수익률 → 위험은 비재화이고, 수익률은 재화의 의미로 해석
1) 위험기피자 : 체증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
2) 위험중립자 : 우상향하는 직선
3) 위험애호자 : 체감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
3)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실패와 보정
1. 시장실패 : 위험기피자가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것은 파레토최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2.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실패의 보정
1) 위험의 분산과 조건부상품, 조건부시장
가) 위험분담계약으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기대효용이 더 커지므로 파레토최적에 접근하게 된다. → 보험, 선물시장(future market), 자산선택(portfolio), 주식회사조직 등
나) 조건부상품 : 불확실한 결과에 의존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위험자산 → 보험, 증권, 선물 등, 조건부상품이 거래하는 시장을 조건부시장이라 한다.
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조건부상품과 조건부시장을 도입하면 시장균형에서 파레토최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시장실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조건부시장의 현실적합성 문제 : 불확실한 모든 재화에 대해 조건부시장을 상정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조건부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불확실성에 관한 개개인의 보유정보량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4)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와 보정
1. 역선택(逆選擇)과 시장실패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하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 →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2) 역선택이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과정의 예(例) : 레몬의 원리(lemon's principle)
가) 중고차시장의 예(例) : 중고차 판매자는 자신의 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가정
나) 불량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자신의 중고차가 우량품이라고 속이려는 유인을 갖는다. → 중고차를 사고자하는 사람은 판매자의 말을 믿고 우량품의 가격으로 구입 → 이러한 거래의 반복 →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량품의 중고차도 불량품으로 간주하여 우량품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함 → 우량품의 중고차는 시장에 나오지 않고, 불량품만 범람 →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불량중고차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 그레샴의 법칙 :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
3) 시장실패의 보정
가) 신호발송(signaling) : 중고차에 대해 판매자가 품질보증 → 지금 팔려고 내놓은 차가 우량품이라는 신호의 역할을 함.
나) 선별장치(screening) : 자격증, 전공 등을 사람의 능력유무의 판단지표로 삼는 것 등.
2. 도덕적 해이와 시장실패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
2) 시장실패의 예(例) : 자동차보험
가) 자동차보험의 예 :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운전성향을 알고, 보험회사는 모른다고 가정 →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사고의 평균적 확률을 기초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결정
나) 보험가입자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고 운전 → 보험가입 후 종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 → 교통사고발생의 확률 상승
다) 보험회사의 역선택 : 특정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후에 평균보다 더 높은 사고의 확률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험회사는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 또는 보험가입 사절 → 사고 확률이 낮은 보험가입자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 무임승차의 문제 : 보험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후 종전보다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는 사람은 정당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보험의 무임승차자가 된다.
3) 도덕적 해이의 보정
가) 유인설계(incentive design) → 성별, 연령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거나,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 등.
나) 공동보험,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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