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의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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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헌법상의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國際慣習法에 대한 國內法의 태도
2. 條約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조약 중에서 입법적 다자조약은 법률에 우선하며, 이에 반해 계약적 양자조약은 법률과 동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後法優先의 原則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이 밖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의 연원인 조약규정도 한국이 당해 조약의 당사자라면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조약은 대체로 입법적 다자조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 부칙 제5조를 고려하면 그러한 강행규정이 헌법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우위라는 결론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참 고 문 헌>*
金文達, 국제법(제4판), 법문사(1994년) pp90~103.
金大淳, 국제법론(제4판), 삼영사(1999년)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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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7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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