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종류
3. 헌법안의 사형제도
4. 한국 사형제도의 실태
5. 사형제도 존폐론
결 론
부 록
본 론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종류
3. 헌법안의 사형제도
4. 한국 사형제도의 실태
5. 사형제도 존폐론
결 론
부 록
본문내용
다. “재판관의 오심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실수로 매년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자는 주장과 비슷하다.”
존치론자들은 ‘사형제도가 권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과거 사형제도가 독재권력에 의해 악용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가 된 1980년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2003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속’이 65.9%였고 ‘사형제 폐지’는 34.1%였다.
② 사형존치론 찬성 < 미주통일신문사 >의 한 기사
그 기자는 사형제도만 없었더라면 살인을 2회나 시도 할 수 있었다는 숨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자가 대학을 막 입학할 무렵 부친의 시골백화점 사업이 끝장나 9년간 끌어온 재판이 결국 판사의 농간으로 패소했다. 부친이 항소를 하려할 때 가산이 탕진해 은행경매에 들어갔다.
시골바닥에서 피고가 되는 이웃이 돈을 싸들고 진주법원으로 간다는 소문이 나돌고 사건의 촉발도 부친의 친구였던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등에서 기자는 당시 마산에 있던 사촌형님(육군 소령)의 집에서 권총을 뽑아내어 진주법원으로 가서 판사를 쏴 죽일 음모를 했었다.
그 무렵, 기자는 판사의 오판을 비판하는 수기를 써서 출판을 했고 한 정부기관에서는 기자를 미행까지 했었다. (당시 황산덕 교수의 귀뜸)
그러나 기자는 실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나도 사형당한다..."는 인과응보에 대해 겁을 먹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유 등에서 기자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도 "죄는 무지에서 온다"라고 했다. 물론 결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보복하지 못한 기자의 능력도 있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없는 것보다는 존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일부 재판부는 오판에 의한 살인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적어도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제도는 범죄억제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앙-종교적 시각에서 사형은 부정될 수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지능적이고도 과학적이며 비인간적인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 일환은,
극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행복추구권 등을 보호해야 할 엄연한 의무가 있다는 헌법정신에서 볼 때 인간이 스스로 박탈하는 생명차단 조치는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살인한 자에게는 관용은 필요하고 죄 없이 또는 응징에 대한 지나친 부과행위에 의한 피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모순이 된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범죄에 대해서만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한 논리요, 주장이 아닌가?
4) 앞으로의 과제
(1) 사형에 대체 형 찾기
사형폐지와 더불어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 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사형을 폐지하고 현행의 무기형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에서 사형의 대체형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를 사형폐지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피해와 감정을 고려하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 재사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서도 오판의 경우에 그것을 시정을 할 수 있는 형벌로서 사형보다는 더욱 인도주의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무기형제도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 까지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로서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와 일정기간 감형ㆍ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제도가 있다.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는 주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던 국가들이 채택했던 제도로서, 이 제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평화시에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전시 또는 전쟁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얼마 전에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7일 전국 성인 844명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52.3%)가 ‘폐지해야 한다.(40.1%)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의 비율은 지난 94년의 20%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고, 사형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70%에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는 응벌주의를 느낄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물과 나는 아니겠지? 이런 안 이주의 등이 강한 보복주의를 이끌어 내는 것 같다.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존재도 생명을 지닌 소중한 인간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함은 물론, 비인간적인 형벌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인간은 잘못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곳에서 빠져나올 힘도 있는 존재이다. 그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 응당 그들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어느 존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는가?
벌을 위한 벌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차용석(1993). 형벌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학사
이상혁 역(1991). 세계 사형백과, 하서출판사
한인섭(1999).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법 이론적 , 정책적 검토
chosun. com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천주교 사이트 www.nodeathpenalty.or.krhttp://cafe.naver.com/loveandpardon.cafe
*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가 되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생명권
절대 기본권
수급권
참정권
교육권
* 사형제도 존치론자의 근거가 아닌 것은?
사회정의 실현
응보주의적 국민정서
범죄예방효과
사회비용의 경제성
인간의 변화가능성
존치론자들은 ‘사형제도가 권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과거 사형제도가 독재권력에 의해 악용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가 된 1980년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2003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속’이 65.9%였고 ‘사형제 폐지’는 34.1%였다.
② 사형존치론 찬성 < 미주통일신문사 >의 한 기사
그 기자는 사형제도만 없었더라면 살인을 2회나 시도 할 수 있었다는 숨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자가 대학을 막 입학할 무렵 부친의 시골백화점 사업이 끝장나 9년간 끌어온 재판이 결국 판사의 농간으로 패소했다. 부친이 항소를 하려할 때 가산이 탕진해 은행경매에 들어갔다.
시골바닥에서 피고가 되는 이웃이 돈을 싸들고 진주법원으로 간다는 소문이 나돌고 사건의 촉발도 부친의 친구였던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등에서 기자는 당시 마산에 있던 사촌형님(육군 소령)의 집에서 권총을 뽑아내어 진주법원으로 가서 판사를 쏴 죽일 음모를 했었다.
그 무렵, 기자는 판사의 오판을 비판하는 수기를 써서 출판을 했고 한 정부기관에서는 기자를 미행까지 했었다. (당시 황산덕 교수의 귀뜸)
그러나 기자는 실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나도 사형당한다..."는 인과응보에 대해 겁을 먹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유 등에서 기자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도 "죄는 무지에서 온다"라고 했다. 물론 결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보복하지 못한 기자의 능력도 있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없는 것보다는 존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일부 재판부는 오판에 의한 살인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적어도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제도는 범죄억제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앙-종교적 시각에서 사형은 부정될 수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지능적이고도 과학적이며 비인간적인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 일환은,
극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행복추구권 등을 보호해야 할 엄연한 의무가 있다는 헌법정신에서 볼 때 인간이 스스로 박탈하는 생명차단 조치는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살인한 자에게는 관용은 필요하고 죄 없이 또는 응징에 대한 지나친 부과행위에 의한 피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모순이 된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범죄에 대해서만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한 논리요, 주장이 아닌가?
4) 앞으로의 과제
(1) 사형에 대체 형 찾기
사형폐지와 더불어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 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사형을 폐지하고 현행의 무기형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에서 사형의 대체형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를 사형폐지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피해와 감정을 고려하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 재사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서도 오판의 경우에 그것을 시정을 할 수 있는 형벌로서 사형보다는 더욱 인도주의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무기형제도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 까지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로서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와 일정기간 감형ㆍ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제도가 있다.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는 주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던 국가들이 채택했던 제도로서, 이 제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평화시에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전시 또는 전쟁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얼마 전에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7일 전국 성인 844명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52.3%)가 ‘폐지해야 한다.(40.1%)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의 비율은 지난 94년의 20%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고, 사형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70%에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는 응벌주의를 느낄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물과 나는 아니겠지? 이런 안 이주의 등이 강한 보복주의를 이끌어 내는 것 같다.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존재도 생명을 지닌 소중한 인간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함은 물론, 비인간적인 형벌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인간은 잘못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곳에서 빠져나올 힘도 있는 존재이다. 그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 응당 그들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어느 존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는가?
벌을 위한 벌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차용석(1993). 형벌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학사
이상혁 역(1991). 세계 사형백과, 하서출판사
한인섭(1999).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법 이론적 , 정책적 검토
chosun. com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천주교 사이트 www.nodeathpenalty.or.krhttp://cafe.naver.com/loveandpardon.cafe
*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가 되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생명권
절대 기본권
수급권
참정권
교육권
* 사형제도 존치론자의 근거가 아닌 것은?
사회정의 실현
응보주의적 국민정서
범죄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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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변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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