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자치경찰제도의 논의와 도입
1. 군정경찰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국립경찰 이전)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9월 11일)
3. 제4대 국회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5월)
4.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6월)
5. 제13대 국회 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
6.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7.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법률안(시안)(1998년)
8. 경찰자체에서 시도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상
1)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내무부, 1972)
2)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치안본부)
3)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1991년, 한국생산성본부)
4)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연구보고서(1992년, 한국개발연구원)
5) 자치경찰제안(경찰제도개혁위원회, 1998)
9. 경찰법개정법률안(경찰청)
Ⅱ.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경찰자치제
Ⅲ.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나가며
1. 군정경찰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국립경찰 이전)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9월 11일)
3. 제4대 국회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5월)
4.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6월)
5. 제13대 국회 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
6.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7.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법률안(시안)(1998년)
8. 경찰자체에서 시도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상
1)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내무부, 1972)
2)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치안본부)
3)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1991년, 한국생산성본부)
4)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연구보고서(1992년, 한국개발연구원)
5) 자치경찰제안(경찰제도개혁위원회, 1998)
9. 경찰법개정법률안(경찰청)
Ⅱ.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경찰자치제
Ⅲ.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나가며
본문내용
수행할 때 진정한 경찰의 실력향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일원화 체제를 유지할 경우, 경찰조직을 관리할 유능한 인재의 채용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2) 이해관계의 해체
경찰대학 1기 출신중 총경이 25명이 배출되어 10년 이내에 경찰총수로부터 경위까지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조직을 장악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경찰대학 출신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바람직한 행태를 보이도록 견제하고 격려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경찰대학 1기 출신들과 엘리뜨론자들은 경찰대가 계속 존립하는 것이 경찰대 출신들간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경찰력 강화와 시너지 효과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되고, 따라서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간부의 확보가 가능한 경찰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사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의 경찰대 폐지 주장은 사립대학 출신학생들의 진로의 폭을 넓혀주고 고위직의 개방형 인사제도 등 장기적으로 경찰인사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경찰관의 채용정책에 관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경찰업무를 누가 수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느냐의 인사정책상 문제이고, 채용경로를 순경으로 일원화하느냐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하느냐와 수시모집의 채택 여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Ⅳ. 나가며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Localization)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적?국민적 요구는 현 국가경찰체제의 완전한 고수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에로의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일선 행정기관들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는 등 갈등요인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임명직 때와는 달리 주민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민선단체장의 위상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지시, 요구 등에는 무조건적?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겠다는 식의 자치권강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과의 관계 정립이 또한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와의 상호의존성과 이에 따른 관계정립의 문제가 예민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민선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는데, 이를테면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치안정책의 대처가 당면과제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하여 들어섰지만,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문제와 질서유지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는 국가경찰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삶과 생활 및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고 신뢰받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며,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때마다 논의해 오던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이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치경찰제도로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던 사안이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1998년 4원 1일 기획단을 구성하여 영국?미국?일본 등의 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1998년 10월 1일에는 경찰간부 30명으로 구성된?경찰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작업이 학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으로서 만들어지고, 이어서 당?정협의를 통해 일부 이견을 조율하여 경찰청안으로 『警察法改正法律案』이 1999년 5월 4일 발표되었다. 애초 예정대로라면 1999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200년 1월이나 7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국회에 법안상정 조차 하지 못한채, 실시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가, 또다시 16대 총선이후로 연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되어 1999년 상반기에는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1998년 12월 7일~9일에『자치경찰제도 공청회』를 경찰개혁위원회?한국경찰학회?치안연구소 공동주최로 개최 되었고, 1999년 5월 14일『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의 제1회 학술대회에서 이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기타 공청회와 공안관련 학술지의 주요한 논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 논의 자체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거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2) 이해관계의 해체
경찰대학 1기 출신중 총경이 25명이 배출되어 10년 이내에 경찰총수로부터 경위까지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조직을 장악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경찰대학 출신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바람직한 행태를 보이도록 견제하고 격려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경찰대학 1기 출신들과 엘리뜨론자들은 경찰대가 계속 존립하는 것이 경찰대 출신들간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경찰력 강화와 시너지 효과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되고, 따라서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간부의 확보가 가능한 경찰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사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의 경찰대 폐지 주장은 사립대학 출신학생들의 진로의 폭을 넓혀주고 고위직의 개방형 인사제도 등 장기적으로 경찰인사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경찰관의 채용정책에 관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경찰업무를 누가 수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느냐의 인사정책상 문제이고, 채용경로를 순경으로 일원화하느냐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하느냐와 수시모집의 채택 여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Ⅳ. 나가며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Localization)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적?국민적 요구는 현 국가경찰체제의 완전한 고수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에로의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일선 행정기관들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는 등 갈등요인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임명직 때와는 달리 주민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민선단체장의 위상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지시, 요구 등에는 무조건적?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겠다는 식의 자치권강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과의 관계 정립이 또한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와의 상호의존성과 이에 따른 관계정립의 문제가 예민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민선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는데, 이를테면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치안정책의 대처가 당면과제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하여 들어섰지만,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문제와 질서유지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는 국가경찰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삶과 생활 및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고 신뢰받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며,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때마다 논의해 오던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이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치경찰제도로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던 사안이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1998년 4원 1일 기획단을 구성하여 영국?미국?일본 등의 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1998년 10월 1일에는 경찰간부 30명으로 구성된?경찰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작업이 학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으로서 만들어지고, 이어서 당?정협의를 통해 일부 이견을 조율하여 경찰청안으로 『警察法改正法律案』이 1999년 5월 4일 발표되었다. 애초 예정대로라면 1999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200년 1월이나 7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국회에 법안상정 조차 하지 못한채, 실시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가, 또다시 16대 총선이후로 연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되어 1999년 상반기에는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1998년 12월 7일~9일에『자치경찰제도 공청회』를 경찰개혁위원회?한국경찰학회?치안연구소 공동주최로 개최 되었고, 1999년 5월 14일『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의 제1회 학술대회에서 이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기타 공청회와 공안관련 학술지의 주요한 논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 논의 자체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거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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