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도서관 법 및 시행령에 관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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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도서관 법 및 시행령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서관법의 배경 및 흐름
2. 개정이유
3. 도서관법의 특징
4. 시행령의 특징
5. 개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48조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내용이 있다.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여러 독서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독서의 달 표어 만들기, 자녀독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제 47조에 보면 독서교육의 항목도 있다. 요즘 사서가 있는 학교 도서관에서는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독서진흥에 관한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의무라기보다는 선택 사항이 되어버렸다. 독서교육의 인식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것이 행해지지만 아닐 경우가 대부분인 지금 이런 법의 삭제로 인한 도서관의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독서교육이 잘 되어 지면 이것이 도서관 이용자를 좀 더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인데 말이다.
방안 - 도서관계에서는 이런 독서진흥에 관한 법을 삭제 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도서관에 이 항목을 넣어서 개정하기에는 기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독서 진흥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이런 독서진흥법이 삭제 된 것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데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독서진흥에 관한 행사를 토대로 좀 더 심층적인 사안이나 획기적인 사안을 의논하여 법을 새로이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서진흥 뿐 아니라 도서관계 전체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법-법률 제8069호(2006.12.20)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6906호(2003.5.29)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한다. <개정 2006.12.20>
제22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공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그 자료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공공도서관에 관한 재정의 문제
문제점 - 2006년 10월 4일에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이 될 때 이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일 때 있던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었다. 그 이후 같은 해 12월 20일에 일부 개정을 통해 넣게 되었다. 그러나 제29조 내용을 보면 명확한 수치로서 운영비를 정한 것도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수치로 예산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지방단체의 성격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비가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정적인 도서관운영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방안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방단체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도서관의 규모와 그 도서관의 서비스할 주민의 수에 따른 운영비를 명확한 수치로서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도서관은 수익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당지방단체의 재정 상태와 도서관의 규모, 서비스 주민의 수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여 각각의 도서관에 맞는 운영비를 일정부분이라도 지원하면 공공도서관의 재정적 안정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운영비에 따른 도서관의 질적인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2006년 10월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은 법령에 명시된 것처럼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이 변화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 향상시키고 지식격차의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도서관법은 특히 공공도서관에 관한 부분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봉사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인 것 같다. 공공도서관의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주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도서관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 간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법이 개정된 계기로 사회변화에 따라 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게 법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남 (2006)『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미와 운영전략』, 도서관문화 제47권 12호
정문택 (2006)『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과제 』, 도서관문화 제47권 11호
정현태 (2006)『지방분권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도서관문화 제47권 12호
한상완 (2006)『변화(change)를 기회(chance)로 만듭시다』, 도서관문화 제47권 12호
홍완식 (2004)『문화관광부의 ‘도서관법개정시안’의 문제점』, 도서관보
도서관문화 편집부 (2006)『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도서관문화 제47권 10호
문화관광부 (2002)『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2011)』
※참고사이트※
http://cafe.naver.com/eduable/389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5121820061&code=210000
http://kowon.dongseo.ac.kr/%7Estork/technote/read.cgi?board=clipinfo&y_number=444&nnew=1 - 도.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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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9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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