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서론...문제제기‥‥‥‥‥‥‥‥‥‥‥‥‥‥‥‥‥‥‥‥2~3p
I. 사익추구의 족벌운영체제 ‥‥‥‥‥‥‥‥‥‥‥‥‥‥‥‥‥‥‥‥‥‥2
II. 두사부일체에 부각된 사학의 문제점․현실 ‥ ‥‥‥‥‥‥‥3
본론...‥‥‥‥‥‥‥‥‥‥‥‥‥‥‥‥‥‥‥‥3~11p
⇒ 사학의 문제점과 현행 법규와의 관계
III. 사립학교의 현주소 그리고 막강한 권한 ‥‥‥‥‥‥‥‥‥3
1. 사학의 현주소 : 덕성여대, 상문고 사건
2. 사학의 막강한 권한
IV. 법률에 따른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5
1. 교원임용의 공개공영화
2. 설립단계의 제한
3. 예결산 내용의 공개화
4. 족벌사학 이사회의 개정
결론...‥‥‥‥‥‥‥‥‥‥‥‥‥‥‥‥‥‥‥‥11~12p
⇒진정한 교육을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
V.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모색 ‥‥‥‥‥‥‥‥‥‥‥‥‥‥‥11
VI. 진정한 민주화 교육을 위하여..정부와 우리의 태도‥‥‥‥12
서론...문제제기‥‥‥‥‥‥‥‥‥‥‥‥‥‥‥‥‥‥‥‥2~3p
I. 사익추구의 족벌운영체제 ‥‥‥‥‥‥‥‥‥‥‥‥‥‥‥‥‥‥‥‥‥‥2
II. 두사부일체에 부각된 사학의 문제점․현실 ‥ ‥‥‥‥‥‥‥3
본론...‥‥‥‥‥‥‥‥‥‥‥‥‥‥‥‥‥‥‥‥3~11p
⇒ 사학의 문제점과 현행 법규와의 관계
III. 사립학교의 현주소 그리고 막강한 권한 ‥‥‥‥‥‥‥‥‥3
1. 사학의 현주소 : 덕성여대, 상문고 사건
2. 사학의 막강한 권한
IV. 법률에 따른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5
1. 교원임용의 공개공영화
2. 설립단계의 제한
3. 예결산 내용의 공개화
4. 족벌사학 이사회의 개정
결론...‥‥‥‥‥‥‥‥‥‥‥‥‥‥‥‥‥‥‥‥11~12p
⇒진정한 교육을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
V.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모색 ‥‥‥‥‥‥‥‥‥‥‥‥‥‥‥11
VI. 진정한 민주화 교육을 위하여..정부와 우리의 태도‥‥‥‥12
본문내용
제출 개정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된 적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물론 주요 보직을 맡은 자가 상당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비민주적 요소일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부패 온존구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친족 상속과 족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범위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 분위기에 반해 오히려 더욱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경우 계속 그 비율이 확대되어 현재 그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인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결론... 진정한 교육의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
사립학교법 개선안은 단지 교육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마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만큼 교육제도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지금보다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V.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모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진작한다는 목적 하에 1963년 6월에 제정됐다. 실제로 사립학교법 제 1조를 보면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사학의 자주성이란 사학의 자유(설치와 교육의 자유를 말함)를 학교 내외로부터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이 자주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으로 보장하고 조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주성과 공공성 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립학교법이다. 그런데 현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재단(이사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안의 핵심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학재단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에 사립학교의 경영권과 운영권을 분리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재단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문제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의 운영과 학교의 운영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 기구화 해야한다. 현재 사립 초, 중, 고교의 학교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학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심의, 의결 기관화하면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인사위원회에 학교장, 이사회, 교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켜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
다음으로 학교의 설립 단계 제한에 관하여 그 규정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의 내용이 다른 내부의 규정으로 인하여 무력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엄선된 재단에게만 허가를 주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내부 감사인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외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감사대상인 이사회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리를 부추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예, 결산 내용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목'의 부분까지도 공개가 될 필요가 있으며 입학정원의 수에 대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사회의 친족구성원 비율을 1/3에서 5/1로 줄이고 공영 이사제나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 또한 사립학교의 비리를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VI. 진정한 민주화 교육을 위하여...정부와 우리의 태도
99년 7월 9일부터 7월16일까지 민주당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설문 조사했다. 개정찬성은 1669표(84%), 개정반대는 287표(14%), 잘 모르겠다는 33표(2%)의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모두가 알듯이 개정은커녕 오히려 사학의 횡포를 부추겨 주는 결과만을 낳았다.
새로운 정부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제 얼마 뒷면 대선이 치루어 질것이고 사회는 또 한번의 대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새롭게 세워질 정부에게 현 정부의 행태에서 보였던 소극적 입장을 배척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부(당시의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명료한 태도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뒤늦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이기만 하다. 우리 나라의 민주화 교육을 위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정의에 입각에 입장에서야 할 것이다. 야당(당시 개정을 반대했던 자민련, 한나라당) 또한 무조건 여당에 맞서 반대의 정책을 내놓는 근시안적 인기편향성 정책에서 벗어나 사립학교법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당과 합심해야 할 사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판단이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몰고 오지는 않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비단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교육, 시민단체들도 진정한 민주화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최선책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것은 우리의 태도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말로만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또한 진정한 민주화 교육의 실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발로는 뛰지는 못할지라도 사립학교법 개정 실현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화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는 새롭게 탄생할 정부는 굳은 심지와 의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발맞추어 야당, 교육·시민단체의 시각의 전환,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물론 주요 보직을 맡은 자가 상당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비민주적 요소일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부패 온존구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친족 상속과 족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범위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 분위기에 반해 오히려 더욱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경우 계속 그 비율이 확대되어 현재 그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인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결론... 진정한 교육의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
사립학교법 개선안은 단지 교육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마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만큼 교육제도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지금보다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V.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모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진작한다는 목적 하에 1963년 6월에 제정됐다. 실제로 사립학교법 제 1조를 보면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사학의 자주성이란 사학의 자유(설치와 교육의 자유를 말함)를 학교 내외로부터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이 자주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으로 보장하고 조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주성과 공공성 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립학교법이다. 그런데 현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재단(이사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안의 핵심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학재단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에 사립학교의 경영권과 운영권을 분리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재단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문제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의 운영과 학교의 운영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 기구화 해야한다. 현재 사립 초, 중, 고교의 학교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학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심의, 의결 기관화하면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인사위원회에 학교장, 이사회, 교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켜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
다음으로 학교의 설립 단계 제한에 관하여 그 규정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의 내용이 다른 내부의 규정으로 인하여 무력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엄선된 재단에게만 허가를 주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내부 감사인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외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감사대상인 이사회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리를 부추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예, 결산 내용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목'의 부분까지도 공개가 될 필요가 있으며 입학정원의 수에 대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사회의 친족구성원 비율을 1/3에서 5/1로 줄이고 공영 이사제나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 또한 사립학교의 비리를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VI. 진정한 민주화 교육을 위하여...정부와 우리의 태도
99년 7월 9일부터 7월16일까지 민주당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설문 조사했다. 개정찬성은 1669표(84%), 개정반대는 287표(14%), 잘 모르겠다는 33표(2%)의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모두가 알듯이 개정은커녕 오히려 사학의 횡포를 부추겨 주는 결과만을 낳았다.
새로운 정부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제 얼마 뒷면 대선이 치루어 질것이고 사회는 또 한번의 대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새롭게 세워질 정부에게 현 정부의 행태에서 보였던 소극적 입장을 배척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부(당시의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명료한 태도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뒤늦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이기만 하다. 우리 나라의 민주화 교육을 위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정의에 입각에 입장에서야 할 것이다. 야당(당시 개정을 반대했던 자민련, 한나라당) 또한 무조건 여당에 맞서 반대의 정책을 내놓는 근시안적 인기편향성 정책에서 벗어나 사립학교법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당과 합심해야 할 사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판단이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몰고 오지는 않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비단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교육, 시민단체들도 진정한 민주화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최선책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것은 우리의 태도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말로만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또한 진정한 민주화 교육의 실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발로는 뛰지는 못할지라도 사립학교법 개정 실현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화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는 새롭게 탄생할 정부는 굳은 심지와 의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발맞추어 야당, 교육·시민단체의 시각의 전환,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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