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분할의 일반론
1. 기업분할의 개념
1) 상법상 기업분할의 개념
2)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현물출자 등과의 구별
2. 기업분할의 형태
1) 총설
2)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3) 흡수분할과 신설분할
4)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5) 단순분할, (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6) 특수한 형태의 분할
3. 기업분할의 주체와 대상
1) 기업분할의 주체
2) 기업분할의 대상
⑴ 분할대상이 영업단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⑵ 채무만의 분할
Ⅱ. 기업분할의 관련 법률
1. 총설
2. 상법
3. 증권거래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 세법
6. 기타
Ⅲ. 기업분할의 절차
Ⅳ. 기업분할의 효과
1. 적극 및 소극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
2. 분할회사의 소멸 또는 존속
3. 주주자격의 취득
4. 채무자 변경 및 연대책임의 발생
5. 영업권의 상각
6. 상법 제41조 이하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7. 기업분할의 유지(留止) 및 무효
1. 기업분할의 개념
1) 상법상 기업분할의 개념
2)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현물출자 등과의 구별
2. 기업분할의 형태
1) 총설
2)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3) 흡수분할과 신설분할
4)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5) 단순분할, (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6) 특수한 형태의 분할
3. 기업분할의 주체와 대상
1) 기업분할의 주체
2) 기업분할의 대상
⑴ 분할대상이 영업단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⑵ 채무만의 분할
Ⅱ. 기업분할의 관련 법률
1. 총설
2. 상법
3. 증권거래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 세법
6. 기타
Ⅲ. 기업분할의 절차
Ⅳ. 기업분할의 효과
1. 적극 및 소극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
2. 분할회사의 소멸 또는 존속
3. 주주자격의 취득
4. 채무자 변경 및 연대책임의 발생
5. 영업권의 상각
6. 상법 제41조 이하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7. 기업분할의 유지(留止) 및 무효
본문내용
2 ②, 186 ① 7호).
Ⅳ. 기업분할의 효과
1. 적극 및 소극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
등기에 의하여 기업분할이 성립하면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이 기존 또는 신설 승계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된다(商法 530의10). 다만, 회사분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회사합병과 차이가 난다.
2. 분할회사의 소멸 또는 존속
기업분할이 성립하면 분할회사가 소멸하거나 또는 존속한다.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때에는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곧바로 소멸한다. 분할회사의 일체의 권리의무가 각 승계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기 때문이다.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하는 때에도 그 자본금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게 되는 수가 많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商法 40).
3. 주주자격의 취득
분할대가로 승계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는 회사분할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당해 승계회사의 주주로 된다. 이 때 분할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회사의 출자재산을 제외하고서는 분할신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납입할 의무는 없다.
4. 채무자 변경 및 연대책임의 발생
회사분할이 효력을 발생하면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채무는 각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즉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분할회사에서 각 승계회사로 변경된다. 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분할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에 반대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분할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모든 분할회사 및 승계회사들은 분할 전에 성립한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5. 영업권의 상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기존 승계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바, 이 때는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商法 530의8).
6. 상법 제41조 이하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영업을 분할하는 경우에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이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적용 혹은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7. 기업분할의 유지(留止) 및 무효
회사분할을 사전에 유지(또는 금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어차피 분할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분할승인 결의가 필요한 만큼, 법리적으로는 일단 요건을 갖추면 상법 제402조의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회사분할을 사후에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합병무효에 관한 상법 제579조를 준용하므로, 이를 할 수 있다.
Ⅳ. 기업분할의 효과
1. 적극 및 소극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
등기에 의하여 기업분할이 성립하면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이 기존 또는 신설 승계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된다(商法 530의10). 다만, 회사분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회사합병과 차이가 난다.
2. 분할회사의 소멸 또는 존속
기업분할이 성립하면 분할회사가 소멸하거나 또는 존속한다.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때에는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곧바로 소멸한다. 분할회사의 일체의 권리의무가 각 승계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기 때문이다.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하는 때에도 그 자본금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게 되는 수가 많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商法 40).
3. 주주자격의 취득
분할대가로 승계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는 회사분할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당해 승계회사의 주주로 된다. 이 때 분할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회사의 출자재산을 제외하고서는 분할신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납입할 의무는 없다.
4. 채무자 변경 및 연대책임의 발생
회사분할이 효력을 발생하면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채무는 각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즉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분할회사에서 각 승계회사로 변경된다. 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분할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에 반대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분할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모든 분할회사 및 승계회사들은 분할 전에 성립한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5. 영업권의 상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기존 승계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바, 이 때는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商法 530의8).
6. 상법 제41조 이하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영업을 분할하는 경우에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이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적용 혹은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7. 기업분할의 유지(留止) 및 무효
회사분할을 사전에 유지(또는 금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어차피 분할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분할승인 결의가 필요한 만큼, 법리적으로는 일단 요건을 갖추면 상법 제402조의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회사분할을 사후에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합병무효에 관한 상법 제579조를 준용하므로, 이를 할 수 있다.
추천자료
[기업지배권][기업지배구조 제도]기업지배권과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지주회사와 기업지...
[이혼][이혼제도][협의상이혼][재판상이혼]이혼의 정의, 원인과 효과 및 결과 분석(사례 중심...
[식품기업][식품회사][롯데리아][풀무원][네슬레][아웃백][동양제과]식품기업(롯데리아), 식...
기업의정의, 기업의종류, 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의종류
[기업의 회생] 기업도산의 개념과 발견기법 및 기업회생의 방법과 과정, 회사의 정리와 벤처...
[기업의 유형] 기업의 형태(개인기업, 공동기업)와 주식회사의 특징과 기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의 도입배경, 기업구조조정증권투...
[기업정보시스템]기업정보시스템의 평가지표, 기업정보시스템의 인트라넷, 기업정보시스템의 ...
[기업지배][투자전문회사][다자간 투자협정][경제협력개발기구]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관리]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 관리통제범위 (해외자회사 관리통제범위...
[기업의 유형] 기업의 종류(개인기업과 주식회사, 공기업, 프랜차이징(Franchising))
[기업의 형태] 기업의 유형(종류) - 개인기업,합명회사,합자회사,익명조합,유한회사,주식회사...
피타고라스
[기업투자의 재무제약][기업투자의 정보탐색][기업투자의 환경규제][기업투자의 기관투자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