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혼의 정의
Ⅲ. 이혼의 원인(사례)
1. 이혼의 원인
2. 통계적 이혼 원인 해석
3. 이혼의 사회적 원인
1)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3)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4) 이혼절차의 간소화
5)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
4. 재판이혼 조건 별 원인 내용
1) 배우자의 부정(사례)
2) 배우자의 부당 행위(사례)
3)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사례)
Ⅳ.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자에 대한 효과
1) 자녀의 양육책임
2) 양육권의 내용
3) 그 밖의 사항
3. 면접교섭권
1) 의의
2) 면접교섭권의 필요성
3) 면접교섭권의 효과
4. 손해배상청구
Ⅴ. 이혼 후 직면하는 문제들
Ⅵ. 이혼의 결과
1. 남녀의 차이
2. 전 배우자와의 감정적 관계
3. 정신 심리적 건강
4. 경제적 생활
5. 부모 역할
6. 법률적 문제
7. 친족, 친구와의 관계
8. 재혼
Ⅶ.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이란
2. 재산분할의 정도
Ⅷ. 위자료
Ⅸ. 결론
Ⅱ. 이혼의 정의
Ⅲ. 이혼의 원인(사례)
1. 이혼의 원인
2. 통계적 이혼 원인 해석
3. 이혼의 사회적 원인
1)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3)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4) 이혼절차의 간소화
5)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
4. 재판이혼 조건 별 원인 내용
1) 배우자의 부정(사례)
2) 배우자의 부당 행위(사례)
3)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사례)
Ⅳ.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자에 대한 효과
1) 자녀의 양육책임
2) 양육권의 내용
3) 그 밖의 사항
3. 면접교섭권
1) 의의
2) 면접교섭권의 필요성
3) 면접교섭권의 효과
4. 손해배상청구
Ⅴ. 이혼 후 직면하는 문제들
Ⅵ. 이혼의 결과
1. 남녀의 차이
2. 전 배우자와의 감정적 관계
3. 정신 심리적 건강
4. 경제적 생활
5. 부모 역할
6. 법률적 문제
7. 친족, 친구와의 관계
8. 재혼
Ⅶ.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이란
2. 재산분할의 정도
Ⅷ. 위자료
Ⅸ. 결론
본문내용
채무(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음)를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43,839조의2).
2. 재산분할의 정도
가정법원에서는 성실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 등을 증거로 댈 경우 그 만큼 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기는 커녕 재산감소에만 기여하였다거나, 가재도구 일체를 실어가 버렸다면 그 증거를 제출하고 재산분할비율을 낮춰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개인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지원금, 상속재산 등은 (상대방이 특별히 그 재산유지에 기여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Ⅷ.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번민?슬픔?불명예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등 신분사항
자녀의 부양관계
재혼 가능성
Ⅸ. 결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결혼한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9.3쌍 결혼에 한쌍이 이혼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이혼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현재 평균이혼연령이 여성 36.5세, 남성 40.1세이고 평균초혼연령이 여성 26.2세, 남성 29.0세인 것을 고려해 보면, 평균적으로 결혼 후 10년 정도가 지난 즈음 즉 첫 자녀가 학령기에 있을 수 있는 시기에 이혼이 가장 집중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 부부의 증가 뿐 아니라 이혼부모를 둔 자녀수의 증가 및 이들의 양육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혼은 당사자인 부부의 문제로서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녀들을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케 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면 부부 둘만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의 협의하에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어서 이혼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의 대해 타인의 관여 혹은 법을 통한 개입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또한 협의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재판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가족법 개정이전에는 자식은 아버지의 핏줄을 잇는다고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친권만을 인정했었다. 개정 가족법에서 이혼후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1998년 7월 입법예고된 개정 민법안에서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아버지를 양육자로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혼과정에 있는 어머니는 대부분 이러한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 즉 가부장적 사회구조 외에도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양육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혼 후 어머니는 주거 및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게 될 경우 자녀양육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모나 이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대책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이 발생했을 때, 자녀는 일방의 부모에 의해 양육되거나 제3자에 의해 양육되고, 보다 어려운 경우 보육시설에 보내어져 양육되는 결과를 갖는데 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서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심리정서적 문제 및 사회성 결핍 등의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시 자녀양육문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져야한다. 양육자가 누가 되던지 간에 이혼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결정은 핏줄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아버지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선택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 및 자녀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보다 다양한 시각에 기초하여 선택되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 자녀 양육의 선택에 있어 다양한 제약조건에 의해 약자의 위치에 놓여 왔던 어머니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자녀양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에 앞서 지금까지 이혼가정의 자녀 문제에 대한 지식과 여론의 형성이 너무 취약했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해 및 적극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기반의 형성이 너무나도 취약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국적인 이혼 열풍을 진정, 완화시키기 위하여 회복이 가능한 이혼갈등부부들에게는 법원 등 제도권 안에 이혼클리닉적인 상담절차를 장치하여 적극적으로 후견, 조력하고, 불가피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호파괴적이지 않도록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들을 일거에 획정짓는 것이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미비된 법규들은 손질을 하고, 실무상 운용의 묘를 거두어야할 부분들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 형성하여 나가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재산분할의 정도
가정법원에서는 성실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 등을 증거로 댈 경우 그 만큼 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기는 커녕 재산감소에만 기여하였다거나, 가재도구 일체를 실어가 버렸다면 그 증거를 제출하고 재산분할비율을 낮춰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개인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지원금, 상속재산 등은 (상대방이 특별히 그 재산유지에 기여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Ⅷ.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번민?슬픔?불명예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등 신분사항
자녀의 부양관계
재혼 가능성
Ⅸ. 결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결혼한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9.3쌍 결혼에 한쌍이 이혼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이혼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현재 평균이혼연령이 여성 36.5세, 남성 40.1세이고 평균초혼연령이 여성 26.2세, 남성 29.0세인 것을 고려해 보면, 평균적으로 결혼 후 10년 정도가 지난 즈음 즉 첫 자녀가 학령기에 있을 수 있는 시기에 이혼이 가장 집중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 부부의 증가 뿐 아니라 이혼부모를 둔 자녀수의 증가 및 이들의 양육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혼은 당사자인 부부의 문제로서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녀들을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케 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면 부부 둘만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의 협의하에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어서 이혼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의 대해 타인의 관여 혹은 법을 통한 개입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또한 협의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재판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가족법 개정이전에는 자식은 아버지의 핏줄을 잇는다고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친권만을 인정했었다. 개정 가족법에서 이혼후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1998년 7월 입법예고된 개정 민법안에서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아버지를 양육자로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혼과정에 있는 어머니는 대부분 이러한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 즉 가부장적 사회구조 외에도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양육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혼 후 어머니는 주거 및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게 될 경우 자녀양육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모나 이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대책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이 발생했을 때, 자녀는 일방의 부모에 의해 양육되거나 제3자에 의해 양육되고, 보다 어려운 경우 보육시설에 보내어져 양육되는 결과를 갖는데 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서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심리정서적 문제 및 사회성 결핍 등의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시 자녀양육문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져야한다. 양육자가 누가 되던지 간에 이혼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결정은 핏줄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아버지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선택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 및 자녀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보다 다양한 시각에 기초하여 선택되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 자녀 양육의 선택에 있어 다양한 제약조건에 의해 약자의 위치에 놓여 왔던 어머니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자녀양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에 앞서 지금까지 이혼가정의 자녀 문제에 대한 지식과 여론의 형성이 너무 취약했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해 및 적극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기반의 형성이 너무나도 취약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국적인 이혼 열풍을 진정, 완화시키기 위하여 회복이 가능한 이혼갈등부부들에게는 법원 등 제도권 안에 이혼클리닉적인 상담절차를 장치하여 적극적으로 후견, 조력하고, 불가피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호파괴적이지 않도록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들을 일거에 획정짓는 것이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미비된 법규들은 손질을 하고, 실무상 운용의 묘를 거두어야할 부분들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 형성하여 나가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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