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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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1. 호주제도의 내용
(가) 호주의 의의
(나) 호주권의 권리
(다) 호주권의 득실
(라) 호주승계

Ⅲ. 호주제도의 현실적 폐해(법조문에 나타난 문제점들)

Ⅳ.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1. 위헌성
2. 외래성
3. 비현실성

Ⅳ.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실익

Ⅵ. 호주제도의 개선방안/대처방안
1. 부부의 동적
2. 미혼자녀의 부모 동적
3. 개인별 편제 방안
4.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지속한다. 잔존 배우자도 재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와 새 호적을 편제한다. 이렇게 되면 호적에 등재한 자를 모두 제적하기까지 그 호적을 유지하게 된다.
나. 미혼자녀의 부모 동적
미혼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되고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며,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인 자녀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편제되고,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 다로 정한 경우는 자녀의 호적문제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는 부나 모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부모호적에 입적하고, 부나 모가 재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 때, 그 친권자인 부나 모의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평등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혼자녀의 자녀는 모의 호적, 즉 모가 기록되어 있는 모의 부모인 조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가족별 호적의 예외로서 3대호적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하지만 부모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자녀는 부나 모 중 하나가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친권자 주의에 따라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친권자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와 모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 성년자녀는 의사주의에 따라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새 호적을 편제한다
다. 개인별 편제 방안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을 갖고 다른 누구에 대하여도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1인 1호적의 원칙에 의한 호적의 편제 방안이다. 또한 각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부모, 자를 등록하는 형식이야말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인 것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고 헌법이념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별 편제 방안은 현재의 호적편제기준에서 발생하는 신분변동에 대한 복잡한 이적·이기의 이론구성과 절차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개인별 신분등록부는 개인의 혼인과 출생으로 편제되기 때문이다. 호적부상의 기재의 범위도 개인별 신분등록부의 특성상 현재의 범위와는 달리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게되고 형제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적의 개인별 편제방안은 공시기능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을 때, 현재의 호적이라는 명칭 자체가 개인별등록제 하에서는 호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호적법은 신분등록법, 호적부는 신분등록부, 호적법규는 신분등록법규 등으로 호적법 관련 용어의 개칭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현행 민법상 호적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시한 제도이고, 주민등록제도는 인구행정의 기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로서 사람의 거주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제도이므로 이 두 제도를 혼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양 제도는 모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제도로서 호적은 속인적이고 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주민등록은 지연적이고 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존재목적과 지배원리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분관계와 거주관계의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양 제도의 기능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양 제도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사이에는 호적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주민등록법 제13조 2), 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동법 제13조 3) 등 양 제도의 상호관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어 주민등록표의 기재의 정확도를 보증함으로써 주민등록표의 공증력을 확보·증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 제도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은 있으나 양 제도의 이원적인 업무체계, 사무의 관장 및 감독도 이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본 방안의 목적이다. 즉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의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행정업무상으로도 많은 중복 사무와 인력, 예산낭비, 주민의 이중적 신고에 따른 민원 야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한 편제방안은 현행의 호적제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성평등상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적고, 국민의 이중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Ⅶ. 결론
우리 나라의 호주제도가 민주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거도 일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가족집단은 사랑과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비타산적 이행집단으로서 상호부조 하면서 살아가는 원초적 집단이므로 권위적, 계급적 관념의 양성평등의 논리에 치우쳐 단정되어져서는 곤란하고 호주제도에 관한 보다 넓은 관념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의 호주제도 및 가족관련 규정 중 구시대적 산물 요소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정하고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적합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은 호적과 주민등록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제도라고 판단하여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방안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여성신문 (2003. 10. 9)일자 "민법개정안 공청회" 뉴스
생활과 법률-(김병묵, 이영후 공저) "제3장 호주와 가족"
사례중심의 가족법-(엄영진 저) "제10절 호주와 가족"
호적법강의(이론·사례·판례)-(여상철 저)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김상용) 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년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이거현) ,200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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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28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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