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호주제 폐지의 입법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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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호주제 폐지의 입법사적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구민법으로부터의 탈피

Ⅲ. 국제적 흐름의 수용

Ⅳ. 민법의 재구성

본문내용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1979년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83년 협약에 서명하고 1984년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하여, 이 협약은 1985년 조약 제855호로 우리나라에서 발효하였다. 여성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가에게 여성의 인권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취해야 할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은 제2조에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라고 규정하는데 이어,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 국제적 흐름에의 발맞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국제조약 등이 양성평등 내지 여성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규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비준되고 공포된 것들도 있다. 하지만 굳이 국제법이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논하지 않더라도 이미 양성평등의 원칙은 국제법적으로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호주제가 가지고 있던 부계중심의 호주승계 등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호주제의 폐지로 민법은 한걸은 세계적 입법추세에 다가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Ⅳ. 민법의 재구성
호주제 폐지가 과연 헌법이념에 합치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주제 폐지는 우리민법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일본의 구민법의 잔재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민법은 한 단계 진보했다고 평가한다.
호주제는 민법 제정시부터 많은 비판을 불러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민법에 포함되었고 무려 50여년 동안 우리 민법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민법 특히 가족법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며 제정 후에도 그런 점에 대한 비판의식과 활발한 개정활동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 이후로도 이와 같은 우리 고유의 민법 또한 세계적 민법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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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1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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