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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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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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증서에의 등록 대상은 출생, 사망과 혼인체결로서 각각 출생증서, 사망증서, 결혼증서에 등록된다. 이러한 신분등록제는 그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에 한정되어 불편할 뿐 아니라 발생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해 등록되고 그 지역에 증서가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 사망, 혼인에 관한 증서가 각각 다른 곳에 보관될 수 있고 증서상호간에 연결성이 없는 등의 결함이 있어 현재는 난외부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출생증서 여백에 타부서(법원, 타지역 신분등록관)가 작성한 문서에 근거한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각종 신분등록이 그 사람의 출생지에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가족수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시 신분등록관이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분을[469] 공증하는 기능을 한다. 1953년 법에 의한 신분카드는 신분증서 또는 가족수첩을 제시하면 어느 시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 혼인, 사망증서의 대용이 되며, 제시된 신분증서 또는 가족수첩의 기재사항과 동일성을 보증한다.
5. 독일
_ 독일의 신분등록부 역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의 3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연결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937년 신분등록을 개정하여 출생부와 사망부는 그대로 유지하되 변경사항은 가족부 신분등록관에게 통보한다. 한편, 가족부는 혼인시에 개설하여 혼인의 공증용으로 사용됨과 아울러 가족구성원의 친족관계를 명백히 하는데 사용된다. 가족부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종래의 혼인부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기초가 되는 혼인에 관한 사항 및 부부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2부는 부부와 친족사이의 친족적 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부의 양친, 부부의 국적, 부부 공통의 자, 혼외자, 양자 및 혼인중의 자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증등본이나 초본이 발행된다.
6. 미국
_ 미국의 신분등록은 교회가 출생부, 세례부, 혼인부, 매장부로 기록하던 것을 19세기 후반부터 주정부가 인구동태파악의 목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편제원리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특정인의 신분변동을 일람하기 어렵고, 가족간의 연결일람성도 없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470]
Ⅴ. 호주제 폐지를 위해 개폐하여야 할 법률 조항
1. 민법
_ 제778조(호주의 정의)
_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_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본)
_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_ 제784조(부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_ ① 처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_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_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_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_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_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_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_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_ 3. 피승계인의 처
_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_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471] _ 2. 호적법
_ 제8조(호적의 편제)
_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
_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_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본적
_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_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_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_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_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_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_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_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_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_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_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_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_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_ 4. 부모의 성명 및 본
_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72] _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_ 제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_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_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_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적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_ 4. 처가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_ 5. 당사자가 초혼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_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_ 7.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_ 제96조(호주승계신고)
_ ① 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_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호주승계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
_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_ 3.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본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본적의 표시
_ 4.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포기자의 성명 및 본적
_ 제96조의2(호주승계권포기신고)
_ ①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_ 1. 호주승계 개시의 원인과 연월일
[473] _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의 관계
_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_ 1.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_ 2.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_ 3. 호주승계인이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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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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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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