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목차
▣ 주 제: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발 표: 정 환 담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21
발 표: 김 상 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 론
김 준 원 (광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조 준 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 화 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 상 진 (변호사)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조문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발 표: 정 환 담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21
발 표: 김 상 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 론
김 준 원 (광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조 준 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 화 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 상 진 (변호사)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조문
본문내용
妻의 直系卑屬의 入籍) ①처가 夫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5조(戶主의 直系血族의 入籍) 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86조(養子와 그 配偶者 等의 復籍)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 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復興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787조(妻 等의 復籍과 一家創立) ①처와 夫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②夫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夫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復興할 수 있다.
제788조(分家)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9조(法定分家)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1조(分家戶主와 그 家族)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3조(戶主의 入養과 廢家)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4조(女戶主의 婚姻과 廢家)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5조(他家에 入籍한 戶主와 그 家族)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제796조(家族의 特有財産)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한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3장 婚 姻
제4절 婚姻의 效力
제826조(夫婦間의 義務)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처는 夫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 8 장 戶主承繼
제 1 절 總 則
제980조(戶主承繼開始의 原因)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제981조(戶主承繼開始의 場所)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제982조(戶主承繼 回復의 訴) ①호주승계권이 僭稱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2절 戶主承繼人
제984조(戶主承繼의 順位)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同前)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년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夫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同前) 제984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戶主承繼權없는 生母)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父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9조(婚姻外出生子의 承繼順位) 제855조 제2항(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91조(戶主承繼權의 抛棄)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992조(承繼人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993조(女戶主와 그 承繼人)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족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4조(承繼權爭訟과 財産管理에 關한 法院의 處分) ①승계 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戶主承繼의 效力
제995조(承繼와 權利義務의 承繼)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 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5조(戶主의 直系血族의 入籍) 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86조(養子와 그 配偶者 等의 復籍)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 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復興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787조(妻 等의 復籍과 一家創立) ①처와 夫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②夫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夫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復興할 수 있다.
제788조(分家)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9조(法定分家)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1조(分家戶主와 그 家族)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3조(戶主의 入養과 廢家)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4조(女戶主의 婚姻과 廢家)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5조(他家에 入籍한 戶主와 그 家族)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제796조(家族의 特有財産)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한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3장 婚 姻
제4절 婚姻의 效力
제826조(夫婦間의 義務)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처는 夫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 8 장 戶主承繼
제 1 절 總 則
제980조(戶主承繼開始의 原因)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제981조(戶主承繼開始의 場所)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제982조(戶主承繼 回復의 訴) ①호주승계권이 僭稱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2절 戶主承繼人
제984조(戶主承繼의 順位)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同前)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년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夫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同前) 제984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戶主承繼權없는 生母)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父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9조(婚姻外出生子의 承繼順位) 제855조 제2항(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91조(戶主承繼權의 抛棄)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992조(承繼人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993조(女戶主와 그 承繼人)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족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4조(承繼權爭訟과 財産管理에 關한 法院의 處分) ①승계 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戶主承繼의 效力
제995조(承繼와 權利義務의 承繼)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