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속의 개념
(1) 상속의 의의
(2) 한국에서의 상속제도
2. 상속제도 총론
(1) 민법시행이전의 상속제도
(2)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3) 상속순위와 상속분
(4) 상속순위의 의의
(5) 상속의 효과
(6) 유언
(7) 유류분
(8) 상속회복청구권
(9) 상속과 세금
<참고문헌>
(1) 상속의 의의
(2) 한국에서의 상속제도
2. 상속제도 총론
(1) 민법시행이전의 상속제도
(2)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3) 상속순위와 상속분
(4) 상속순위의 의의
(5) 상속의 효과
(6) 유언
(7) 유류분
(8) 상속회복청구권
(9) 상속과 세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하고, 제46조제48조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제14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제15조).
(6)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제16, 17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와(예외 있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7) 상속공제(제18-24조)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고(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상속인(배우자를 제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다. 기타 공제사항에 대하여는 상속
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② 배우자의 상속공제(제19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함)을 한도로 한다.
(8) 과세표준과 세율(제25-27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28>.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 원 초과 : 10억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9)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주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 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김주수 [親族.相續法 : 家族法], 法文社, 2002.
김용한 [親族相續法], 박영사, 2002.
박성렬 [친족 상속법], 유스티아누스, 2001.
이은영 [民法, 2 : 債權總論, 債權各論, 親族相續法], 박영사, 2002.
임영호 [가족법의 정리], 유스티아누스, 2002.
REPORT
-상속제도에관한연구-
교과명 : 가족복지론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성 명 :
제출일 : 2004. 5. 18 (화)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하고, 제46조제48조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제14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제15조).
(6)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제16, 17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와(예외 있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7) 상속공제(제18-24조)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고(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상속인(배우자를 제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다. 기타 공제사항에 대하여는 상속
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② 배우자의 상속공제(제19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함)을 한도로 한다.
(8) 과세표준과 세율(제25-27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28>.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 원 초과 : 10억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9)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주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 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김주수 [親族.相續法 : 家族法], 法文社, 2002.
김용한 [親族相續法], 박영사, 2002.
박성렬 [친족 상속법], 유스티아누스, 2001.
이은영 [民法, 2 : 債權總論, 債權各論, 親族相續法], 박영사, 2002.
임영호 [가족법의 정리], 유스티아누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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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에관한연구-
교과명 : 가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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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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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제출일 : 2004. 5. 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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