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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뇌사의 판정이 있게 되면 뇌사자는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다. 만약 생전에 뇌사자가 장기공여에 대한 허락이 있었든지, 혹은 사후에 뇌사자의 직계가족에 의해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게 되면, 아직까지 심박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를 떼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
뇌사의 판정이 있게 되면 뇌사자는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다. 만약 생전에 뇌사자가 장기공여에 대한 허락이 있었든지, 혹은 사후에 뇌사자의 직계가족에 의해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게 되면, 아직까지 심박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를 떼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