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등장배경과 개념
1. 화폐의 발전과 전자화폐의 등장배경
2. 전자화폐의 개념
3. 전자화폐의 유형
Ⅲ. 전자화폐 현황
1. 다른 나라의 현황
2. 우리나라의 현황
Ⅳ. 전자화폐 관련 신문기사
Ⅴ. 전자화폐의 문제점과 선결정책과제
1. 전자화폐의 장점과 단점
2. 전자화폐의 문제점
3. 전자화폐의 도입을 위한 선결정책과제
Ⅵ. 결론
Ⅱ. 전자화폐의 등장배경과 개념
1. 화폐의 발전과 전자화폐의 등장배경
2. 전자화폐의 개념
3. 전자화폐의 유형
Ⅲ. 전자화폐 현황
1. 다른 나라의 현황
2. 우리나라의 현황
Ⅳ. 전자화폐 관련 신문기사
Ⅴ. 전자화폐의 문제점과 선결정책과제
1. 전자화폐의 장점과 단점
2. 전자화폐의 문제점
3. 전자화폐의 도입을 위한 선결정책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특성은 국경을 초월한 자금 이전의 용이성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많은 시스템은 국제적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시스템은 복수 통화 표시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는 발행자 외의 온 라인 접속으로 환전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네트워크형이 범죄 집단에게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은행에 먼저 자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매우 신속하게 세계 어느 지역으로나 가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정책 대응 방향
전자화폐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 과제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것으로 정책 당국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는 시기상조로 볼 수 있으나 전자화폐가 발행자의 보유 자산에 의해 운영되고 동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전액 충족되어야 하므로 금융 제도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화폐 관련 정책 대응을 고려할 때는 먼저 전자화폐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가) 혁신적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기능 추가 가능성
나) 전자화폐의 발전에 있어 정보 통신 기술의 중요성
다) 자금 이전성의 정도와 사용 범위 측면에서 사용 범위, 거래 형태 종류의 다양성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목적은 전자화폐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발행 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회피하며 위, 변조나 범죄 목적의 이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대응의 내용은 급격한 기술의 변화를 감안하여 환경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전자화폐 발행에 따르는 리스크를 사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결론
전자화폐는 그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화폐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방식은 거래구조나 법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결제수단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화폐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자와 전자화폐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행계약은 발행자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발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화폐 이용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채권을 전자화폐로 변제한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가맹상점이 전자화폐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거래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즉시성, 기술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이용자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는 법적 구성 및 전자화폐 이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화폐는 비 대면거래인 전자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결제에 있어서는 전자화폐의 제시, 상환, 최종결제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각 단계에서 발행자의 지급불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결제단계에서 발행자의 파산 등과 같이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 및 참가기관의 결제위험 분배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화폐는 소비자인 이용자 또는 가맹상점이 발행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따라 거래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과 함께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맹상점이 전자화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拙稿,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인터넷 法律」, 제3호 (2000. 11), 25면; 孫晉華, "새로운 電子支給制度의 法律問題와 立法論", 情報社會에 對備한 一般法 硏究(II), 情報通信政策硏究院, 1998, 248면 이하; Escher, "Bankrechtsfragen des elektronischen Geldes im Internet", WM 1997, 1173ff.; K mpel, "Rechtliche Aspekte des elektronischen Netzgeldes (Cybergeld)", WM 1998, 365.
― 金銀基, "電子貨幣의 法的 問題", [商事法硏究], 제16권 2호 (1997), 88면; 鄭完溶, "電子貨幣에 의한 電子決濟制度", [慶熙法學], 제33권 제2호 (1998. 12), 133면; Smendinghoff, Online Law, Addison- wesley developers press, 1996, p. 114.
― 사법상의 금전의 일반이론에 따라 전자화폐를 법적으로 구성한 논문 森田宏樹, "電子マネ-の法的構成(1)-(5)", 「NBL」, No. 616 (1997. 5), p. 6 이하.
― 電子マネ-實現硏究會, "電子マネ-實現に向けての法的檢討", 「NBL」, No. 640 (1998. 5), 14面.
― 김영갑/최성준, "情報社會에 對備한 商事法 硏究 序說", 情報社會에 對備한 一般法 硏究(I), 通信開發硏究院, 1997, p. 192
― Pfeiffer, "Die GeldKarte-Ein Problema ufri ", NJW 1997, 1037
― 금융결제부, "전자화폐의 발행과 규제에 관한 BIS보고서", 1996. 8, p. 2, 13, 14.
― 拙稿,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比較私法], 제6권 1호(1999. 6), p. 296 이하(이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라고 표시)
― 內田 貴, "電子商去來と法(3)", 「NBL」, No. 602 (1996, 10), p. 37
― K mpel, NJW 1999, 313; ders, WM 1998, 367. 이에 대하여 유상 위임으로 보는 견해로는 Escher, WM 1997, 1182; Pichler, a.a.O., S. 16; Pfeiffer, NJW 1997, 1037.
― 小澤徹夫, "電子マネ-の取引當事者間の法律關係と損失の配分(III)", [NBL], No. 625 (1997. 9), p. 39
http://user.chollian.net/~CHJ2/e_cash-6.htm
(4) 정책 대응 방향
전자화폐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 과제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것으로 정책 당국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는 시기상조로 볼 수 있으나 전자화폐가 발행자의 보유 자산에 의해 운영되고 동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전액 충족되어야 하므로 금융 제도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화폐 관련 정책 대응을 고려할 때는 먼저 전자화폐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가) 혁신적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기능 추가 가능성
나) 전자화폐의 발전에 있어 정보 통신 기술의 중요성
다) 자금 이전성의 정도와 사용 범위 측면에서 사용 범위, 거래 형태 종류의 다양성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목적은 전자화폐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발행 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회피하며 위, 변조나 범죄 목적의 이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대응의 내용은 급격한 기술의 변화를 감안하여 환경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전자화폐 발행에 따르는 리스크를 사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결론
전자화폐는 그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화폐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방식은 거래구조나 법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결제수단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화폐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자와 전자화폐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행계약은 발행자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발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화폐 이용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채권을 전자화폐로 변제한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가맹상점이 전자화폐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거래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즉시성, 기술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이용자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는 법적 구성 및 전자화폐 이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화폐는 비 대면거래인 전자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결제에 있어서는 전자화폐의 제시, 상환, 최종결제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각 단계에서 발행자의 지급불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결제단계에서 발행자의 파산 등과 같이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 및 참가기관의 결제위험 분배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화폐는 소비자인 이용자 또는 가맹상점이 발행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따라 거래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과 함께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맹상점이 전자화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拙稿,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인터넷 法律」, 제3호 (2000. 11), 25면; 孫晉華, "새로운 電子支給制度의 法律問題와 立法論", 情報社會에 對備한 一般法 硏究(II), 情報通信政策硏究院, 1998, 248면 이하; Escher, "Bankrechtsfragen des elektronischen Geldes im Internet", WM 1997, 1173ff.; K mpel, "Rechtliche Aspekte des elektronischen Netzgeldes (Cybergeld)", WM 1998, 365.
― 金銀基, "電子貨幣의 法的 問題", [商事法硏究], 제16권 2호 (1997), 88면; 鄭完溶, "電子貨幣에 의한 電子決濟制度", [慶熙法學], 제33권 제2호 (1998. 12), 133면; Smendinghoff, Online Law, Addison- wesley developers press, 1996, p. 114.
― 사법상의 금전의 일반이론에 따라 전자화폐를 법적으로 구성한 논문 森田宏樹, "電子マネ-の法的構成(1)-(5)", 「NBL」, No. 616 (1997. 5), p. 6 이하.
― 電子マネ-實現硏究會, "電子マネ-實現に向けての法的檢討", 「NBL」, No. 640 (1998. 5), 14面.
― 김영갑/최성준, "情報社會에 對備한 商事法 硏究 序說", 情報社會에 對備한 一般法 硏究(I), 通信開發硏究院, 1997, p. 192
― Pfeiffer, "Die GeldKarte-Ein Problema ufri ", NJW 1997, 1037
― 금융결제부, "전자화폐의 발행과 규제에 관한 BIS보고서", 1996. 8, p. 2, 13, 14.
― 拙稿,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比較私法], 제6권 1호(1999. 6), p. 296 이하(이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라고 표시)
― 內田 貴, "電子商去來と法(3)", 「NBL」, No. 602 (1996, 10), p. 37
― K mpel, NJW 1999, 313; ders, WM 1998, 367. 이에 대하여 유상 위임으로 보는 견해로는 Escher, WM 1997, 1182; Pichler, a.a.O., S. 16; Pfeiffer, NJW 1997, 1037.
― 小澤徹夫, "電子マネ-の取引當事者間の法律關係と損失の配分(III)", [NBL], No. 625 (1997. 9), p. 39
http://user.chollian.net/~CHJ2/e_cash-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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