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농지란 무엇인가?
2.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3. 전용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2.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3. 전용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본문내용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구 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3,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30,000㎡이상~ 200,000㎡미만
200,000㎡이상
[농지전용 허가권자의 구분]
단, 농업진흥지역안이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관광단지,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예정지,기업도시개발구역,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전원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00,000㎡미만 농지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위임된다.
이외에 농지전용신고 사항이 있으나 농업인주택, 농업인 공동편익시설인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양어장등양식시설등에 한정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한다.
끝으로 전용허가의 신청에 따르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기존의 대체농지조성비가 폐지되고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는 농지전용자에게 식량자급기반의 유지와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소용비용에 충당키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용신고서 수리일, 전용허가 승인일이라 보면 무난하나, 개발사업의 유형 즉,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등 해당 사업성격에 따라 이법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원/㎡)의 30% X 전용대상농지의 면적(㎡) X 감면율
(감면대상사업은 별도명시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단, 개별공시지가의 30%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면 5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이외에 전용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있으나 3천5백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20,000원에 불과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당 2천원이 가산된다. 대규모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라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농지의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지목변경 금지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등)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지목변경금지사항은 이미 개발가능사항 및 제한시설대상에서 논의된 내용의 의미상 중복사항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새삼스러이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제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終]
구 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3,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30,000㎡이상~ 200,000㎡미만
200,000㎡이상
[농지전용 허가권자의 구분]
단, 농업진흥지역안이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관광단지,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예정지,기업도시개발구역,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전원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00,000㎡미만 농지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위임된다.
이외에 농지전용신고 사항이 있으나 농업인주택, 농업인 공동편익시설인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양어장등양식시설등에 한정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한다.
끝으로 전용허가의 신청에 따르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기존의 대체농지조성비가 폐지되고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는 농지전용자에게 식량자급기반의 유지와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소용비용에 충당키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용신고서 수리일, 전용허가 승인일이라 보면 무난하나, 개발사업의 유형 즉,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등 해당 사업성격에 따라 이법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원/㎡)의 30% X 전용대상농지의 면적(㎡) X 감면율
(감면대상사업은 별도명시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단, 개별공시지가의 30%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면 5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이외에 전용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있으나 3천5백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20,000원에 불과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당 2천원이 가산된다. 대규모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라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농지의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지목변경 금지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등)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지목변경금지사항은 이미 개발가능사항 및 제한시설대상에서 논의된 내용의 의미상 중복사항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새삼스러이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제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終]
추천자료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와 보존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극장 영업에 대한 판결자료 정리·분석 및 학교보건법 정리, 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개발제한구역특조법
용도 지역 제도인 지역, 지구, 구역제에 대해서
[경찰행정]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및 방향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 평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극장 영업에 대한 판결 자료 정리 분석 및 학교보건
[농업문제]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문제점과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보고서
[농업문제]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문제점과 한국농업의 발전방향.PPT자료
(관광농업) 관광농업의 개념(정의)과 분류(종류), 관광농업 발전과정(발달과정) (관광농업의 ...
[관광농업] 관광농업의 발전방안과 전망 (관광농업의 발전방안 : 정책 및 제도적 측면, 경영...
보세 제도&구역의 이해.pptx
도시계획법규특론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공개공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