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설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금액이 5만원이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의해서 진흥지역 안팎에 의해서 감면비율은 50%에서 100%까지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2.08.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기존의 대체농지조성비가 폐지되고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는 농지전용자에게 식량자급기반의 유지와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소용비용에 충당키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7.06.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담금 면제
2010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는 산단 조성 시 비수도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면제해주고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1.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담금 및 미술장식설치의 면제
a. 개발부담금
b. 대체산림자원조성비
c. 농지보전부담금
d. 대체초지조성비
e. 교통유발부담금
f. 미술장식의 설치
(2) 벤처기업집적시설
8) 부담금 및 시설물설치면제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a. 개발부담금
b.
|
- 페이지 47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5.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면적 규제, 허가기준 검토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
※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
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보전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제한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6.01.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