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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3,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30,000㎡이상~ 200,000㎡미만
200,000㎡이상
[농지전용 허가권자의 구분]
단, 농업진흥지역안이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구역,유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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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내 식당·숙박시설 금지
[정치] 1998.06.15 (월) 00:00
빠르면 7월이나 8월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 보존을 위해 엄격히 규제해야 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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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 과 걸치는 경우→건축물과 대지에 각 지역 적용.
1. 330㎡이하인 농업진흥구역인 경우→농업보호구역을 적용
(330㎡농업진흥구역+700㎡농업보호구역→1,000㎡농업보호구역).
2. 토지 중 일부가 330㎡이하인 농업진흥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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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2. 관리지역
1) 보존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1) 농업 진흥구역
2) 농업보호구역
4. 자연환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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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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