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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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2. 관리지역
1) 보존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1) 농업 진흥구역
2) 농업보호구역

4. 자연환경 보존지역

본문내용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농업 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되어 있는 지역.
⊙농업 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 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2) 농업보호구역
농업 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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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6.16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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