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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개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각 용도지역지구 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의 행위제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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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
학과 :
학번 :
성명 : 1.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
(지역의 지정)
(지역의 세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국토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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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 상업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구분 되었던 건폐율이 용도지역별로 개정
- 1973년 시행령에 건폐율 완화규정도입, 강화규정은 1976년에 도입되어 4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현재의 규정으로 변화
- 1970년에는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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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 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표1-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구분
시행령(%)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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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①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②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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