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2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3 독립추상성에대한 대법원 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 다수
4 신용장의 엄밀일치 원칙
5 신용장의 상당일치 원칙
6 엄밀일치 와 상당일치에 대한 대법원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다수
2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3 독립추상성에대한 대법원 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 다수
4 신용장의 엄밀일치 원칙
5 신용장의 상당일치 원칙
6 엄밀일치 와 상당일치에 대한 대법원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다수
본문내용
기준을 적용한 일부의 판례를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고 또한 신용장이 매매계약 등의 기본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류상에 무엇인가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행은행이 상당일치의 기준을 적용하여 인수나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금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의뢰인의 자유의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품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은행이 상업적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제시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대량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까지 개입할 능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서류가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지급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행은행의 입장을 보호하게 된다. 첫째, 신용장조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주관적 판단을 허용하고, 둘째,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에 대한 동 은행의 지급(동 은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은 발행의뢰인에 대한 대금상환청구권을 보장한다.
실제 서류일치성과 관련된 많은 분쟁에서 대부분의 법원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특히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왔다. 이는 Glencore International A.G. and Another v. Bank of China 사건과 Sunlight Distribution, Inc. v. Bank of Communications 사건에서도 명확히 증명되고 있다. 그 밖에도 상업송장에 이 원칙을 적용한 사례는 특히 많다.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엄밀일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Corporation De Mercola v. Mellon Bank International 사건에서, 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의 서명된 사실진술서(statement of facts)를 획득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발행의뢰인이 진술서의 서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익자로서는 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사실 이 신용장거래는 발행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진술서의 서명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단 신용장이 발행된 이상, 신용장의 조건은 엄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엄밀일치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영미법상 이용되고 있는 개념인 de minimis non curat lex의 원칙도 배제된다. 예를 들면, Moralice (London), Ltd. v. E.D.&F. Man 사건에서 매도인은 1 bag에 100kg 들이의 사탕 5,000 bags을 CIF Tripoli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수출하였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을 런던 소재 은행을 통해 발행하였다. 그런데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상에는 4,997 bags만을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그 차액 300kg에 대해 보장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는다면 수익자에게 동 신용장에 대해 어음을 발행할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수익자는 de minimis rule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맥네어(McNair) 판사는 "de minimis rule은 매수인(발행의뢰인)과 은행 또는 확인은행과 매도인(수익자)간에 적용된 예는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판시하면서 de minimis non curat lex의 원칙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문구나 의미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한다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이 문면상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엄밀일치라고 하여도 맹목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표준관행에 비추어서 엄밀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허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홋키스(Hotchkiss)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신용장조건으로부터의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이탈을 허용하는 서류심사 접근방식으로서 조건부 엄밀일치(qualified strict compli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탈이 "insignificant", "obvious and immaterial", "inconsequential"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오류가 이러한 범주에 적합할지 여부는 은행이 이러한 오류에 의해 오도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고, 이러한 결정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상당일치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엄격일치의 원칙과 관련한, 대부분 매입은행과 개설은행간에 진행된 소송사건의 판례들(1977. 4. 26. 76다956 ; 1979. 5. 8. 78다2006 ; 1992. 2. 25. 91다30026 ; 1993. 12. 24. 93다15632 ; 1978. 5. 8. 78다2006 ; 1980. 1. 15. 78다1015 ; 1980. 11. 11. 80다1696 ; 1985. 5. 28. 84다카696·697 ; 1989. 3. 14. 87다카2968 ; 1980. 8. 28. 88다카30085 ; 1990. 8. 28. 88다카30085 ; 1992. 2. 25. 91다30026 ; 1997. 8. 29. 96다37879 ; 1997. 8. 29. 96다43713 판결 등).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고 또한 신용장이 매매계약 등의 기본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류상에 무엇인가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행은행이 상당일치의 기준을 적용하여 인수나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금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의뢰인의 자유의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품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은행이 상업적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제시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대량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까지 개입할 능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서류가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지급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행은행의 입장을 보호하게 된다. 첫째, 신용장조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주관적 판단을 허용하고, 둘째,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에 대한 동 은행의 지급(동 은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은 발행의뢰인에 대한 대금상환청구권을 보장한다.
실제 서류일치성과 관련된 많은 분쟁에서 대부분의 법원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특히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왔다. 이는 Glencore International A.G. and Another v. Bank of China 사건과 Sunlight Distribution, Inc. v. Bank of Communications 사건에서도 명확히 증명되고 있다. 그 밖에도 상업송장에 이 원칙을 적용한 사례는 특히 많다.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엄밀일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Corporation De Mercola v. Mellon Bank International 사건에서, 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의 서명된 사실진술서(statement of facts)를 획득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발행의뢰인이 진술서의 서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익자로서는 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사실 이 신용장거래는 발행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진술서의 서명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단 신용장이 발행된 이상, 신용장의 조건은 엄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엄밀일치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영미법상 이용되고 있는 개념인 de minimis non curat lex의 원칙도 배제된다. 예를 들면, Moralice (London), Ltd. v. E.D.&F. Man 사건에서 매도인은 1 bag에 100kg 들이의 사탕 5,000 bags을 CIF Tripoli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수출하였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을 런던 소재 은행을 통해 발행하였다. 그런데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상에는 4,997 bags만을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그 차액 300kg에 대해 보장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는다면 수익자에게 동 신용장에 대해 어음을 발행할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수익자는 de minimis rule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맥네어(McNair) 판사는 "de minimis rule은 매수인(발행의뢰인)과 은행 또는 확인은행과 매도인(수익자)간에 적용된 예는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판시하면서 de minimis non curat lex의 원칙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문구나 의미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한다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이 문면상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엄밀일치라고 하여도 맹목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표준관행에 비추어서 엄밀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허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홋키스(Hotchkiss)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신용장조건으로부터의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이탈을 허용하는 서류심사 접근방식으로서 조건부 엄밀일치(qualified strict compli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탈이 "insignificant", "obvious and immaterial", "inconsequential"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오류가 이러한 범주에 적합할지 여부는 은행이 이러한 오류에 의해 오도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고, 이러한 결정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상당일치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엄격일치의 원칙과 관련한, 대부분 매입은행과 개설은행간에 진행된 소송사건의 판례들(1977. 4. 26. 76다956 ; 1979. 5. 8. 78다2006 ; 1992. 2. 25. 91다30026 ; 1993. 12. 24. 93다15632 ; 1978. 5. 8. 78다2006 ; 1980. 1. 15. 78다1015 ; 1980. 11. 11. 80다1696 ; 1985. 5. 28. 84다카696·697 ; 1989. 3. 14. 87다카2968 ; 1980. 8. 28. 88다카30085 ; 1990. 8. 28. 88다카30085 ; 1992. 2. 25. 91다30026 ; 1997. 8. 29. 96다37879 ; 1997. 8. 29. 96다437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