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아동학대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2본론-(관련기사 포함)
Ⅰ.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Ⅱ.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Ⅲ. 아동학대의 결과
Ⅳ. 아동학대의 유형별 현황 및 법령
3결론-요약및 나의 견해
2본론-(관련기사 포함)
Ⅰ.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Ⅱ.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Ⅲ. 아동학대의 결과
Ⅳ. 아동학대의 유형별 현황 및 법령
3결론-요약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 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 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경찰의 개입 범위 증가
사회환경이 법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점차 사회를 변화시킬 때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론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실무적으로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제안중인 아동학대방지법률안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있지 않다. 단지 제4장 전문아동보호기관에 관한 장에서는 아동학대문제를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전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학대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선 경찰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다는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본다. 아동학대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동학대가 폭력을 수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가정폭력방지 법은 1차적 신고기관이 경찰이라는 점, 경찰이 개입할 때 경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의 효과가 클것이 라는 점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아동학대의 1차적인 신고기관은 경찰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 그 학대의 유형과 정도를 판단하여 검찰, 법원에 송치하거나 전문아동보호기관에 보내도록 하고, 전문아동보호기관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부부싸움이나 자녀에 대한 구타는 가정 일이므로 되도록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경찰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경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제정되고, 경찰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찰의 인식변화도 유도할수 있지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썩한 행사에 불과하고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수사권 없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조사에 폭력부모가 순응할 것인지 의문이다. 힘없고 예산 없는 기관이 1차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단계는 경찰이, 후속조치는 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5) 대중매체의 활용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대중매체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접근이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 대중매체를 활용한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다.
(6) 전문기관설립 - 정부의 적극적 개입
아동학대와 방임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많은 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중요한 존재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결 론
우리사회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자녀폭력의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자녀로서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이런 폭력의 결과가 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폭력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는 근래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아동학대문제는 이제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제부터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위한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 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 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경찰의 개입 범위 증가
사회환경이 법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점차 사회를 변화시킬 때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론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실무적으로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제안중인 아동학대방지법률안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있지 않다. 단지 제4장 전문아동보호기관에 관한 장에서는 아동학대문제를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전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학대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선 경찰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다는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본다. 아동학대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동학대가 폭력을 수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가정폭력방지 법은 1차적 신고기관이 경찰이라는 점, 경찰이 개입할 때 경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의 효과가 클것이 라는 점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아동학대의 1차적인 신고기관은 경찰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 그 학대의 유형과 정도를 판단하여 검찰, 법원에 송치하거나 전문아동보호기관에 보내도록 하고, 전문아동보호기관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부부싸움이나 자녀에 대한 구타는 가정 일이므로 되도록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경찰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경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제정되고, 경찰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찰의 인식변화도 유도할수 있지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썩한 행사에 불과하고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수사권 없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조사에 폭력부모가 순응할 것인지 의문이다. 힘없고 예산 없는 기관이 1차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단계는 경찰이, 후속조치는 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5) 대중매체의 활용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대중매체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접근이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 대중매체를 활용한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다.
(6) 전문기관설립 - 정부의 적극적 개입
아동학대와 방임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많은 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중요한 존재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결 론
우리사회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자녀폭력의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자녀로서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이런 폭력의 결과가 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폭력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는 근래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아동학대문제는 이제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제부터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위한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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