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II.본론
1. 한미 FTA의 전개과정
2. 한미 FTA체결로 인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한미FTA 방송분야 체결내용
나. 한미 FTA로 인한 방송산업 영향
(1)미국의 방송시장 규모,우리의 30배
(2) `스크린쿼터 축소`의 교훈
(3) 대미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극심한 불균형
(4)방송을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 키워 온 미국
(5)전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의 방송산업
1. FTA란 무엇인가?
II.본론
1. 한미 FTA의 전개과정
2. 한미 FTA체결로 인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한미FTA 방송분야 체결내용
나. 한미 FTA로 인한 방송산업 영향
(1)미국의 방송시장 규모,우리의 30배
(2) `스크린쿼터 축소`의 교훈
(3) 대미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극심한 불균형
(4)방송을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 키워 온 미국
(5)전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의 방송산업
본문내용
명한 대조를 보이는 지점이다.
EU는 미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89년에 '국경 없는 TV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리의 쿼터제에 해당하는 '외부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와 'EU 역내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방송에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독립제작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5)전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의 방송산업
이에 비해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하고 지상파 방송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시장경쟁력도 낮은 수준이며, 방송 콘텐츠의 질도 낮은 편이다.
한국의 방송산업은 단순히 영상을 중계하는 방송서비스만이 아니라 콘텐츠, 기술개발, 인력 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산업을 질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사들은 주로 소규모 자본의 영세업체들로서 지상파 방송사의 하청에 매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제작물의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기술과 인력의 부족에 시달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방송기술의 측면에서 한국은 TV 등 수상기 산업 위주로만 발전했을 뿐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방송장비 부문의 기술은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방송영상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보호정책 없이 섣불리 방송시장 개방을 나서게 되면 '방송산업'의 경쟁력도 '방송'의 공익성도 모두 잃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III 결론
우리나라 방송문화산업의 발전방향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분명 어떤 수준으로든 방송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개방압력에 맞설 만한 충분한 정책수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방송이 본래 지니고 있는 문화적 의미로 인해 방송서비스는 WTO의 다자간 협상 대상에서 유보됐다. 또 자국의 콘텐츠 산업 보호는 국제적으로도 '문화적 예외'의 원칙에 해당되어 충분한 명분을 갖는다.
WTO 서비스 분야 협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유화 규약 등에서 인정하는 '문화적 예외'란 문화적 정체성 보호 및 유지와 관련된 분야는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이다. 이 '문화적 예외'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인쇄·출판과 방송서비스 등 시청각서비스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해 공정경쟁의 원칙의 관철과 독점에 대한 규제가 주장될 수 있고,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된 국제협상에서 최대한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EU 국가들의 대응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의 한국의 방송 산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방송시스템은 부단한 개혁을 통해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개혁되고 발전돼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준비 없는 시장개방과 같은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방법만이 우리의 경쟁력을 기르며
우리의 방송문화산업을 미국의 거대 방송 산업으로 하여금 보호할 수 있다.
한미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방송문화산업이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방송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쟁력 있는 방송아이템을 개발하여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피할 수 없으면 맞써서 싸워야 한다.
이번 타결로 인해 한차 원 더 발전할 수 있게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개혁과 끊임없는
아이템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들어 있는 우리나라 방송을 깨울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U는 미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89년에 '국경 없는 TV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리의 쿼터제에 해당하는 '외부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와 'EU 역내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방송에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독립제작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5)전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의 방송산업
이에 비해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하고 지상파 방송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시장경쟁력도 낮은 수준이며, 방송 콘텐츠의 질도 낮은 편이다.
한국의 방송산업은 단순히 영상을 중계하는 방송서비스만이 아니라 콘텐츠, 기술개발, 인력 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산업을 질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사들은 주로 소규모 자본의 영세업체들로서 지상파 방송사의 하청에 매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제작물의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기술과 인력의 부족에 시달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방송기술의 측면에서 한국은 TV 등 수상기 산업 위주로만 발전했을 뿐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방송장비 부문의 기술은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방송영상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보호정책 없이 섣불리 방송시장 개방을 나서게 되면 '방송산업'의 경쟁력도 '방송'의 공익성도 모두 잃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III 결론
우리나라 방송문화산업의 발전방향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분명 어떤 수준으로든 방송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개방압력에 맞설 만한 충분한 정책수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방송이 본래 지니고 있는 문화적 의미로 인해 방송서비스는 WTO의 다자간 협상 대상에서 유보됐다. 또 자국의 콘텐츠 산업 보호는 국제적으로도 '문화적 예외'의 원칙에 해당되어 충분한 명분을 갖는다.
WTO 서비스 분야 협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유화 규약 등에서 인정하는 '문화적 예외'란 문화적 정체성 보호 및 유지와 관련된 분야는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이다. 이 '문화적 예외'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인쇄·출판과 방송서비스 등 시청각서비스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해 공정경쟁의 원칙의 관철과 독점에 대한 규제가 주장될 수 있고,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된 국제협상에서 최대한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EU 국가들의 대응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의 한국의 방송 산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방송시스템은 부단한 개혁을 통해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개혁되고 발전돼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준비 없는 시장개방과 같은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방법만이 우리의 경쟁력을 기르며
우리의 방송문화산업을 미국의 거대 방송 산업으로 하여금 보호할 수 있다.
한미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방송문화산업이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방송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쟁력 있는 방송아이템을 개발하여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피할 수 없으면 맞써서 싸워야 한다.
이번 타결로 인해 한차 원 더 발전할 수 있게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개혁과 끊임없는
아이템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들어 있는 우리나라 방송을 깨울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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