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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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II 본 론
1. 비정규 근로의 증가 원인
2. 법안 제출 경위 및 심의 과정
3. 제정 법안
4법안의 문제점
5 비정규법안에 대한 사례(언론뉴스, 기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의 강행처리로 당분간 노·정 사이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뀜에 따라 대화 분위기가 점쳐졌지만, 당분간 노·정 관계는 상당히 경색될 전망이다.
550만 ~ 850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
[중앙일보 2006-02-28]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인 A씨는 현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는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가 불안하다. A씨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년을 별 탈 없이 현 직장에 다니면 그 이후에는 회사 측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사실상 4년간 계속된 비정규직 보호법안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정규직과의 차별 속에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노동계 추산 850만 명, 정부 추산 548만 명)의 권익이 크게 향상된다.
◆ "경제에 긍정적 효과"=비정규직 근로자는 외환위기 이후 매년 80만 명씩 늘어왔다. 특히 2001년 180명이던 기간제 근로자는 2004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운 증가세다. 사용자 측이 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 정규직이 너무 과보호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이 고용의 유연성만 좇다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138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연간 1.7%의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 정규직화 길 트여=비정규직 보호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처럼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뜻에 따라 계속 일할 수도 있고, 해고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으로 고용의 한계가 명확히 설정됐다.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은 최대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해당 근로자와 사측이 별도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무기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돼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불안이 없어지는 만큼 사실상 정규직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파견도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것이 적발되면 매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계는 당초 계약 기간이 지나서도 고용할 경우 무기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노총이 최종수정안을 내면서 고용의무로 한 발 물러서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
◆ 차별 줄어=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정규직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법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이다. 임금격차는 69만원으로 지난해(62만원)보다 커졌다.
III 결 론 (소견)
비정규직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불안하게 하고 차별을 불러오는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 것인데 이번에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사유제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임금 원칙의 문제이다. 법률안이 진정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두 가지 쟁점을 빼놓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안의 2년 기간제한은 기업이 2년 동안 계약직을 쓰고 2년 뒤에는 합법적으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2년 기간제한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바뀐다는 의미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아무리 봐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2005년 경총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계약직 노동자를 기간 갱신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비율이 11%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확실하다.
그리고 차별처우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동일임금 원칙이 완화되는 여지를 충분히 가자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너무나 약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고 적은 임금에 차별받으며 일해야 한다.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은 처절하기만 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들에게 절박한 문제인데도 법률안 제정해 놓은 것을 부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이 우려스럽기만 하고 사회에 나가서 나의 현실이 될까 두렵기도 하다.
하루 빨리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9. 참고문헌
① 전국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출판사: 인걸 년도: 2004년
② 박홍규 「고용법근로조건법」출판사: 三 英 社 년도: 2005
③ 신문: 프레시안,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례, 중앙일보
④ 통계청: http://www.nso.go.kr
⑤ 한국 비정규직 노동 센터: http:// www.workingvoice.net
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
⑦ 진보정치여! 부활하라!!: http://blog.daum.net/songhddn
⑧ 사원소유센터: http://cafe.naver.com/esop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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