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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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 품

농 업

섬 유

원산지통

관무역구제위생검역(SPS)

TBT자동차의약품/의료기기

투자서비스금융서비스통

신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정부조달

경 쟁

노 동

환 경

총 칙

본문내용

대중참여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분쟁해결절차
① 서면 협의 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②동 문제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이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FTA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패널이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 (단, 동 과징금은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환경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
3. 기대효과
□ 대중 참여 확대
환경 Chapter 이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
- 국가자문위원회 참여,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참석 등을 통해 의견교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 환경 Chapter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입장을 제출(Submission) 가능
※ 국가는 사인의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입장제출(Submission)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함.
□ 한·미 환경협력협정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FTA 체결과 동시에,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을 강화, 확대하기 위해 환경협력협정(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중·단기적으로 30여개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
- 이를 통해, 환경분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환경보호수준 제고 효과 기대
총 칙
1. 협정문 주요내용
□ 최초조항 및 정의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 당사국은 지방정부의 협정 이행 보장 의무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 영역, 국민, 중앙·지방정부,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
□ 투명성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 진행
-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보장
타방 당사국의 상품·서비스의 민간 구매를 방해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 아님을 확인
무역·투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국내 조치 수립
□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양국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지재권 포함
- 단,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공동위원회 회부 → ③ 패널 설치 → ④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⑤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패널 판정 불이행시 FTA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하거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허용
환경·노동 관련 분쟁의 경우, 패널 판정 불이행시 위반국이 낸 금전적 보상으로 위반국의 환경·노동 관련 사업에 사용
협정의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에서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 패널심리 및 패널제출문서는 공개
□ 예 외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및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최종조항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후 60일에 발효
양국간 합의로 협정 개정 가능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입법예고기간 연장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현재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토록 허용
-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비위반 제소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대상에 WTO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비위반 조치 허용
- 비위반 제소 허용 대상은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chapter에 한정
※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하고,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 예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비위반 제소 불허
□ 조세조치 예외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국·영문본
국문 및 영문 협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3. 기대효과
□ 입법예고기간 연장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므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현행 입법예고전에 실시해야 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입법예고와 병행, 실시하여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도를 제고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협정 운용에 있어 국민 참여 확대
협정 운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
- 협정의 이행과 관련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
-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중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무화
- 패널 심리 및 패널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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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1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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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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