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入養의 성립요건
Ⅰ.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883-1)
(869)
( 869 단서 ) .
(873)
2.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866)
3.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70-1)
(870-1)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871)
(871단서)
5. 후견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827 가소 2-1 라류 7호)
6.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874)
(판례)
7.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Ⅱ. 형식적 요건
1. 입양신고 :
(878 호적66) . (판례)
2. 입양신고의 수리 :
(881)
3. 재외국민간의 입양신고 :
(882)
Ⅲ.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성부
1. 무효행위의 전환 :
대법원 (67다1004) 다시 (대판 전원합의체 77다492) 그러나 (판례)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합 93므119)
Ⅳ. 친양자의 입양의 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
(908의2-1) .
(1) 양친의 요건 :
(908의2-1-1)
(2) 양자의 요건 :
(908의2-1-2)
(3) 친생부모의 동의 :
(908의2-1-3)
(4)제869조에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908의2-1-4)
(5) 가정법원의 허가 :
(908의2-2)
( 2005.3.31, 부칙 제5조)
2. 형식적 성립요건
(1) 입양신고 (66)
(2) 입양신고의 방식
入養의 효과
Ⅰ.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772-1)
(909-1, 909-5)
Ⅱ. 양자의 양가입적 (2008.1.1부터 실효)
(783)
(호적 19의2-2) ,
Ⅲ. 종래의 친족관계유지
Ⅳ. 이성양자의 성
1. 이성양자의 경우, 입양으로 양자의 성이 변경되는지가 문제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동법 8-1)
Ⅴ. 양부모의 이혼 후의 양모자 관계
(대판전원합의체. 이와 견해를 달리... 취지의 판례는 폐기되었다.)
Ⅵ. 친양자 입양의 효력 (908의3)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1항)
2. ...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소멸.
(2항 본문)
3. 다만 ...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2항 단서)
친양자의 파양
Ⅰ. 서설
(888) (905) (908의5②) 그.
Ⅱ. 친양자의 파양 사유 908의5① 1호~2호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3. 보통양자의 파양사유 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의 해설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친양자 파양청구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 원고 : (908의5①,
2. 피고 :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사망 :
4. 제소기간은
Ⅳ. 파양판결의 효력
1. 손해배상청구
. 750
2. . 908의7①
Ⅰ.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883-1)
(869)
( 869 단서 ) .
(873)
2.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866)
3.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70-1)
(870-1)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871)
(871단서)
5. 후견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827 가소 2-1 라류 7호)
6.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874)
(판례)
7.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Ⅱ. 형식적 요건
1. 입양신고 :
(878 호적66) . (판례)
2. 입양신고의 수리 :
(881)
3. 재외국민간의 입양신고 :
(882)
Ⅲ.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성부
1. 무효행위의 전환 :
대법원 (67다1004) 다시 (대판 전원합의체 77다492) 그러나 (판례)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합 93므119)
Ⅳ. 친양자의 입양의 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
(908의2-1) .
(1) 양친의 요건 :
(908의2-1-1)
(2) 양자의 요건 :
(908의2-1-2)
(3) 친생부모의 동의 :
(908의2-1-3)
(4)제869조에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908의2-1-4)
(5) 가정법원의 허가 :
(908의2-2)
( 2005.3.31, 부칙 제5조)
2. 형식적 성립요건
(1) 입양신고 (66)
(2) 입양신고의 방식
入養의 효과
Ⅰ.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772-1)
(909-1, 909-5)
Ⅱ. 양자의 양가입적 (2008.1.1부터 실효)
(783)
(호적 19의2-2) ,
Ⅲ. 종래의 친족관계유지
Ⅳ. 이성양자의 성
1. 이성양자의 경우, 입양으로 양자의 성이 변경되는지가 문제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동법 8-1)
Ⅴ. 양부모의 이혼 후의 양모자 관계
(대판전원합의체. 이와 견해를 달리... 취지의 판례는 폐기되었다.)
Ⅵ. 친양자 입양의 효력 (908의3)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1항)
2. ...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소멸.
(2항 본문)
3. 다만 ...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2항 단서)
친양자의 파양
Ⅰ. 서설
(888) (905) (908의5②) 그.
Ⅱ. 친양자의 파양 사유 908의5① 1호~2호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3. 보통양자의 파양사유 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의 해설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친양자 파양청구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 원고 : (908의5①,
2. 피고 :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사망 :
4. 제소기간은
Ⅳ. 파양판결의 효력
1. 손해배상청구
. 750
2. . 908의7①
본문내용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2항 단서)
친양자의 파양
Ⅰ. 서설
친양자란 마치 친생부모와 친생자 사이와 동일한 혈연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협의 파양(888)과 재판상 파양 (905)의 규정은 배제되고 원칙적으로 파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908의5②) 그러나 예외로 다음과 같은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된다.
Ⅱ. 친양자의 파양 사유 908의5① 1호~2호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3. 보통양자의 파양사유 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의 해설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친양자 파양청구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 원고 : 양친, 친양자, 친양자의 생가부모, 검사이다. (908의5①,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을 위함이다.)
2. 피고 : 양친과 친양자는 서로를, 생가부모와 검사는 양친과 친양자 쌍방 모두를 피고로 한다.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사망 :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한다.
4. 제소기간은 제907조를 준용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제소하여야 한다.
Ⅳ. 파양판결의 효력
1. 손해배상청구
양친자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750
2.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908의7① 소급효는 없다.
친양자의 파양
Ⅰ. 서설
친양자란 마치 친생부모와 친생자 사이와 동일한 혈연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협의 파양(888)과 재판상 파양 (905)의 규정은 배제되고 원칙적으로 파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908의5②) 그러나 예외로 다음과 같은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된다.
Ⅱ. 친양자의 파양 사유 908의5① 1호~2호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3. 보통양자의 파양사유 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의 해설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친양자 파양청구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 원고 : 양친, 친양자, 친양자의 생가부모, 검사이다. (908의5①,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을 위함이다.)
2. 피고 : 양친과 친양자는 서로를, 생가부모와 검사는 양친과 친양자 쌍방 모두를 피고로 한다.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사망 :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한다.
4. 제소기간은 제907조를 준용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제소하여야 한다.
Ⅳ. 파양판결의 효력
1. 손해배상청구
양친자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750
2.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908의7① 소급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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