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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2항 단서)
친양자의 파양
Ⅰ. 서설
친양자란 마치 친생부모와 친생자 사이와 동일한 혈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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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의 무효와 취소
(2) 재판상 파양
1) 서언
2) 재판상 파양원인
3) 재판상 파양의 절차
i) 소의 제기권자
ii) 파양청구권의 소멸
iii) 인용판결의 효력
(3) 파양의 효과
III. 친양자제도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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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 일반양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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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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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다.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스위스민법은 입양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파양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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