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정위탁보호의 정의와 역사
1. 가정위탁 보호의 정의와 유형
2. 가정위탁 보호의 역사
Ⅱ. 가정위탁아동의 발생원인
Ⅲ.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 및 문제
1. 위탁아동
2. 친부모
3. 위탁부모와 가정
4. 가정위탁보호기관과 사회복지사
Ⅳ.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 가정위탁보호 현황
2. 가정위탁 관련 기관 현황
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정
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2.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가정위탁 보호의 정의와 유형
2. 가정위탁 보호의 역사
Ⅱ. 가정위탁아동의 발생원인
Ⅲ.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 및 문제
1. 위탁아동
2. 친부모
3. 위탁부모와 가정
4. 가정위탁보호기관과 사회복지사
Ⅳ.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 가정위탁보호 현황
2. 가정위탁 관련 기관 현황
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정
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2.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본문내용
도록 하며, 대리양육의 경우는 대리양육자가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의 경우 가정위탁센터장이 후견인이 되며, 영국의 경우는 지역의 책임자가 후견인이 된다.
또한 위탁아동에 대한 장기적 보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육 의지가 없는 부모의 친권상실신청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을 위탁한 후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아동이 가정위탁된 동안 보호자의 방문이나 전화, 편지 등의 소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전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허남순, 2004)
2)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탁아동양육보조금은 월 7만 원으로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월 82만 원의 양육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2004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368,226원, 법원의 통상 아동양육비 월 20~30만 원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네덜란드는 위탁아동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위탁아동 1인당 300불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탁아동양육보조금을 현실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위탁아동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하여, 모든 위탁아동은 의무적으로 아동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확보
대부분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에 개설되어, 개설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가정위탁보호사업 전반에 걸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정보 교환, 다양한 사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종사할 전문 상담원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위탁아동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1인당 적정 관리 인원을 50~6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담당 위탁아동 수가 182명으로 3배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위탁아동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4)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 및 관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2006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상담, 홍보, 교육, 정보 제공을 담당할 교육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5)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방향은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위탁아동은 친부모와의 분리,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전문적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통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더불어 성공적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영위해 가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성공적 위탁보호를 위해서는 위탁부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수양부모협회와 같은 위탁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통해 위탁부모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지지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위탁부모교육 시간은 주마다 다르지만 연평균 위탁 전 사전 교육은 24시간, 사후 교육, 즉 보수 교육은 13시간으로 총 37~40시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전 교육 8시간, 보수 교육 8시간으로 총 16시간에 불과하므로, 부모교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care)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평균 50시간 이상의 특수한 교육을 받은 치료적 위탁가정에서는 소년원에서 출소했거나 범죄, 알코올중독, 행동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박영숙, 2005).
마지막으로 친부모에게는 위탁아동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원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친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한 후에 다시 위탁 의뢰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위탁을 의뢰한 친부모가 위탁아동과의 재결합을 원할 경우, 기관에서는 원가정의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도, 아동의 귀가를 연기하거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그건가 없어서, 원가정과 재결합한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친부모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쑥 위탁가정을 방문하거나 위탁아동을 만나는 등 위탁보호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한미숙, 2001), 친부모에게도 위탁 기간 동안 위탁아동과의 접촉, 위탁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공계순 외(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도미향(2006) 아동복지론, 공동체
허남순(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한림과학원총서 89), 소화
이소희(2005) 아동복지실천론, 학현사
한성심(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0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 업무메뉴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희망의 둥지,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가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http://www.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또한 위탁아동에 대한 장기적 보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육 의지가 없는 부모의 친권상실신청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을 위탁한 후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아동이 가정위탁된 동안 보호자의 방문이나 전화, 편지 등의 소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전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허남순, 2004)
2)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탁아동양육보조금은 월 7만 원으로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월 82만 원의 양육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2004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368,226원, 법원의 통상 아동양육비 월 20~30만 원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네덜란드는 위탁아동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위탁아동 1인당 300불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탁아동양육보조금을 현실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위탁아동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하여, 모든 위탁아동은 의무적으로 아동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확보
대부분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에 개설되어, 개설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가정위탁보호사업 전반에 걸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정보 교환, 다양한 사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종사할 전문 상담원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위탁아동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1인당 적정 관리 인원을 50~6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담당 위탁아동 수가 182명으로 3배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위탁아동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4)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 및 관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2006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상담, 홍보, 교육, 정보 제공을 담당할 교육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5)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방향은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위탁아동은 친부모와의 분리,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전문적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통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더불어 성공적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영위해 가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성공적 위탁보호를 위해서는 위탁부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수양부모협회와 같은 위탁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통해 위탁부모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지지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위탁부모교육 시간은 주마다 다르지만 연평균 위탁 전 사전 교육은 24시간, 사후 교육, 즉 보수 교육은 13시간으로 총 37~40시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전 교육 8시간, 보수 교육 8시간으로 총 16시간에 불과하므로, 부모교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care)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평균 50시간 이상의 특수한 교육을 받은 치료적 위탁가정에서는 소년원에서 출소했거나 범죄, 알코올중독, 행동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박영숙, 2005).
마지막으로 친부모에게는 위탁아동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원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친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한 후에 다시 위탁 의뢰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위탁을 의뢰한 친부모가 위탁아동과의 재결합을 원할 경우, 기관에서는 원가정의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도, 아동의 귀가를 연기하거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그건가 없어서, 원가정과 재결합한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친부모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쑥 위탁가정을 방문하거나 위탁아동을 만나는 등 위탁보호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한미숙, 2001), 친부모에게도 위탁 기간 동안 위탁아동과의 접촉, 위탁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공계순 외(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도미향(2006) 아동복지론, 공동체
허남순(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한림과학원총서 89), 소화
이소희(2005) 아동복지실천론, 학현사
한성심(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0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 업무메뉴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희망의 둥지,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가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http://www.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