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기본과제
Ⅲ. 결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기본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이러한 변화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현재의 체계가 현실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점을 대변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 하도록 하는 문제나 오히려 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적 탁상공론의 결과이다.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공적부조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 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6) 보충성원리 적용의 한계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보충급여방식은 최저생활보장에서 개별가구의 능력을 고려하여 차 등 지원하겠다는 정신을 담아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심 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근로의욕저하이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왜냐하면 보 충급여 방식은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만큼 급여가 적어지는 구조이므 로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보장제도에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부분적 성 과만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00%가 아닌 경우 소득증가는 급여 감소로 이어져 근로유인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둘째,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문제이다. 보충급여방식은 소득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수급자간 및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자산 조사의 어려움은 세계 공통의 문제이다. 자산조사, 특히 소득조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수급자의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공식 부문 등에 종사하고, 기초보장제도가 채택 한 보충급여방식이 소극적 소득신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활정책 목표달성의 어려움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효율적 자활목표 달성을 어렵 게 한다. 현행 자활정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분적 성과를 보였으나, 자활목표를 달 성하기에는 본질적 어려움이 있다. 이는 현행 자활정책이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를 지 급하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념에서 출발하였고, 보충급여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대상 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꺼리거나 참여할지라도 참여일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오던 생활보호법의 발전적인 대체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 었다. 이는 그간의 생활보호법이 지녔던 많은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앞선 공공부조제도 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획기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시행을 둘러싼 많은 우려가 그치지 않는 것은 동 제도의 준비과정이 일천하였고, 국민의 기대가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 단시일내에 해결을 도모하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계 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수행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 해서 협력이 필요한 관계기관의 폭은 매우 넓다. 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 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기관 간 연계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관련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전산망을 통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도의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 력의 확보와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제도 시행의 정확성을 제고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적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 면 제도의 형평성이나 정확성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반면 제도시행의 엄격성을 강 조하다 보면 전문적 자율성에서 얻을 수 있는 대상자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행정편의주의를 피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비서류나 일정이 신철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신청자의 권리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합성의 제고와 현실기반의 발전적 도모라는 이중적인 문제의 해결도 앞으로 의 장기적 과제의 하나이다. 하위법령이나 지침은 현실여건에 맞는 것이어야 하나, 한편 이상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선도적인 지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현실 의 한계만을 반영하다보면 보다 선진적인 대안의 마련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지나치게 이상만을 강조한다면 현실적합성은 떨어지게 된다. 현실적합성을 고려하되 장기적 안목에 서 단계적으로 이상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기반마련을 도모하여 현실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 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예방 대처하고 주변 환경의 다양한 구조적 기능적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보완작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흠결, 제도자체가 지닌 문제점, 적절한 시행을 위한 인력부족, 국민들의 비협조 등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나 이를 극복하고 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각 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가 보다 선진화된 모습을 갖 춘 선진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현재의 체계가 현실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점을 대변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 하도록 하는 문제나 오히려 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적 탁상공론의 결과이다.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공적부조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 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6) 보충성원리 적용의 한계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보충급여방식은 최저생활보장에서 개별가구의 능력을 고려하여 차 등 지원하겠다는 정신을 담아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심 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근로의욕저하이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왜냐하면 보 충급여 방식은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만큼 급여가 적어지는 구조이므 로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보장제도에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부분적 성 과만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00%가 아닌 경우 소득증가는 급여 감소로 이어져 근로유인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둘째,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문제이다. 보충급여방식은 소득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수급자간 및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자산 조사의 어려움은 세계 공통의 문제이다. 자산조사, 특히 소득조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수급자의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공식 부문 등에 종사하고, 기초보장제도가 채택 한 보충급여방식이 소극적 소득신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활정책 목표달성의 어려움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효율적 자활목표 달성을 어렵 게 한다. 현행 자활정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분적 성과를 보였으나, 자활목표를 달 성하기에는 본질적 어려움이 있다. 이는 현행 자활정책이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를 지 급하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념에서 출발하였고, 보충급여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대상 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꺼리거나 참여할지라도 참여일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오던 생활보호법의 발전적인 대체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 었다. 이는 그간의 생활보호법이 지녔던 많은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앞선 공공부조제도 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획기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시행을 둘러싼 많은 우려가 그치지 않는 것은 동 제도의 준비과정이 일천하였고, 국민의 기대가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 단시일내에 해결을 도모하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계 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수행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 해서 협력이 필요한 관계기관의 폭은 매우 넓다. 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 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기관 간 연계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관련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전산망을 통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도의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 력의 확보와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제도 시행의 정확성을 제고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적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 면 제도의 형평성이나 정확성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반면 제도시행의 엄격성을 강 조하다 보면 전문적 자율성에서 얻을 수 있는 대상자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행정편의주의를 피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비서류나 일정이 신철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신청자의 권리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합성의 제고와 현실기반의 발전적 도모라는 이중적인 문제의 해결도 앞으로 의 장기적 과제의 하나이다. 하위법령이나 지침은 현실여건에 맞는 것이어야 하나, 한편 이상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선도적인 지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현실 의 한계만을 반영하다보면 보다 선진적인 대안의 마련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지나치게 이상만을 강조한다면 현실적합성은 떨어지게 된다. 현실적합성을 고려하되 장기적 안목에 서 단계적으로 이상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기반마련을 도모하여 현실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 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예방 대처하고 주변 환경의 다양한 구조적 기능적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보완작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흠결, 제도자체가 지닌 문제점, 적절한 시행을 위한 인력부족, 국민들의 비협조 등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나 이를 극복하고 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각 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가 보다 선진화된 모습을 갖 춘 선진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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