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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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로마법사상의 시대사별 특징과 그 法源
1. 로마법사의 시대구분
1. 시대구분의 기준
2. 시대구분의 방법
3. 공화정후기 법원
1. 종교 및 사상의 변천
2. 법원
4. 원수정시대 법원
1. 로마원수정의 확립
2. 법원
2. 고대로마 법원
1. 사회구성
2. 국가조직
3. 법의 특징과 법원
5. 전주정시대 법원
1..전주정시대 특징
2. 법원

Ⅲ. 結論

본문내용

애는 전혀 불명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나 동시에 가장 수수께끼적인 인물이다.
로마법은 법학의 융성기를 맞아 그 최고의 조직화하는 결과를 남겼는바, 그 출발시부터 특성인 실제적이라는 로마법의 특성을 잃지 아니하였고, 언제나 실무가적인 입장에서 사회의 요구에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법의 정신은 그 법학과 법학에 의한 법의 진화발달에 응결되어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만 남고 실질을 잃기 쉬운 법전편찬을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고, 법의 발달을 자유로움, 따라서 불안하고 불분명한 속습에만 맡기지도 아니하였으며 항상 실제적인 법학자의 활동을 통하여 입법에 의한 법의 합리적인 진화와 관습에 의한 유연하고 연속적인 발전과의 조화를 꾀하였던 것으로, 여기에 로마법의 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5. 전주정시대 法源
(1)전주정시대 특징
로마법사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때부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사망한 3세기동안을 전주정이라 하는데 황제가 절대적 전주권을 확립한 시기를 말한다. 이 시대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되는 반면에 로마 문화는 쇠퇴하였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황제의 권한이 절대화되어 원로원은 점점 세력을 상실하고 황제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2) 법원
1)전주정 시대 법원 및 그 특징
이 때 에는 법률, 원로원의결, 법무관고시는 모두 없어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전주는 그 명령인 칙법에 의하여 법의 발전을 꾀하였으며, 이것이 유일한 성문법의 법원이 되었다. 이것이 유일한 입법의 소산이라 하여 법률(leges)이라고 하게 되었다. Diocletianus帝이후로는 원수의 권위에 의하여 해답할 특권이 부여된 예를 거의 볼 수 없게 되었고, 법학자의 독창적인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소멸하였으며, 여러 기록은 차차 산일하고 얻기가 어려워지자 남은 학설의 인용을 악용하는 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전시대의 학자가 남긴 업적의 주석, 종합만이 빈번하게 행하여졌고, 그 권력이 절대적인 황제는 이러한 정세에 대치하여 그 권력을 가지고 전시대의 학자의 견해의 인용을 봉제하는 방향으로 학설인용의 조류에 봉제를 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426년에 인용법의 제정으로 5학자의 저서와 이들 학자가 인용한 다른 학자의 견해로서 그 정본과의 비교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인정하여 특정의 구체적 문제에 관하여 이들 학자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동수의 경우에는 Papinianus가 취하는 견해에 의하며, 그 의견이 없을 때는 비로소 재판관이 어느 견해에 따를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기계적인 규정을 만들었었다. 따라서 전시대의 학설만이 권위를 가졌고, 그것이 법원으로서 부동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학설법이 되어 법학의 자주적인 발전은 전적으로 정지되고 말았다.
2) 전주정 시대의 법
이 시대에는 전시대와는 달리 오로지 교육 또는 실용의 목적으로 하여 칙법과 학설법이 편찬되었고, 자료의 집성과 법전의 편찬이 행하여 진다. 290년대에는 사편의 속법집으로 Gregorius 의 법서(Codex Gregorianus)와 그의 보유편의 의미를 가진 헤르모게니아누스의 법서(Codex Hermogenianus)가 있었는바, 전자는 196년으로부터 296년까지의 속법을 수록한 것이었다. 후자는 293년으로부터 365년까지의 칙법을 수록하고 있는바, Gregorius 와 Hermogenianus는 모두 Berytos법학교의 교수라고 전해지며, 이는 사인의 손으로 편찬된 사편의 법서이나 칙법집은 권물은 아니고 지금의 서적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법전으로 불리운다. 그 후 시대가 내려와서 동로마제국에서는 438년에 Theodosius Ⅱ세에 의하여 공편의 칙법집이 만들어졌는바. 이를 데오도시우스의 법전(Codex Theodosianus)이라 한다. 이는 Constantinus帝이후의 칙법중 실용적인 것만을 추려서 편찬한 것으로서 439년에 시행되었다. 서로마제국에서는 그 후 468년까지의 칙법의 편찬등이 행하여졌다.
3) 전주정 시대의 법사상의 특징
약 2세기반에 걸친 이 시대를 일반적으로 법학의 몰락과 로마법의 변질시대로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미 전시대의 형식적으로 통일된 시민법과 만민법 및 시민법과 법무관법의 질적 융합을 가져온 시대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에 복잡다단하였던 관계제법원이 통일되어 황제의 입법으로 단일화하여 추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황제의 입법에 법학자의 협력이 뒤따라서 법학에 기여하였으리라는 것은 추측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이 시대의 법의 변천에는 동부에 있어서는 그리스 기타 동부 제지방의 법이 영향을 미쳤고, 서부에 있어서는 게르만의 충돌과 융합의 과정을 밟았던 것이며, 이리하여 또한 동서양법이 서로 영향을 준 점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면으로부터의 영향을 미친 것 중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바, Diocletianus帝같은 분은 로마 고유의 전통을 부활, 보전하려고 힘쓰고 현지의 고유법을 박멸하여 국내법의 통일을 꾀하였음에 반하여 Constantinus帝는 구법의 혁신자 또는 반란자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적인 정신에 기하여 혼인 기타 가족법영역에서의 각종의 개혁을 하였고, 그 밖에 사회적 보존입법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Ⅲ. 結論
이상과 같이 로마법의 시대별 변천과정 따른 각 시대별 법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로마의 역사는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장과 무역을 통한 활발한 상거래, 그리고, 광대한 교역범위로 특정 지을 수 있을 것이며, 로마는 그러한 국가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법률체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로마에는 각 시대별로 적합한 법원들이 탄생해 그 시대 질서를 유지하고 지탱에 나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법제 또한 국내의 성문법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로마법제상의 각 시대별 법원을 알고 그 특성을 익히는 것은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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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5
  • 저작시기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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