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적대적 M&A란
1. 적대적 M&A 이해
2. 적대적 M&A에 대하여
Ⅱ. 사건의 배경
1. KT&G
2. 칼아이칸
3. 칼 아이칸의 공격전략1 (지분확보)
4. KT&G의 방어 전략(백기사, 우호지분)
5. 아이칸의 공격전략2 (사외이사 선출)
Ⅲ. 판례의 논점 1
1. 논점
2. 판례의 판단
3. 우리의 의견
Ⅳ. 판례의 논점 2
1. 논점
2. 판례의 판단
3. 우리의 의견
Ⅳ. 결론
1. 적대적 M&A 이해
2. 적대적 M&A에 대하여
Ⅱ. 사건의 배경
1. KT&G
2. 칼아이칸
3. 칼 아이칸의 공격전략1 (지분확보)
4. KT&G의 방어 전략(백기사, 우호지분)
5. 아이칸의 공격전략2 (사외이사 선출)
Ⅲ. 판례의 논점 1
1. 논점
2. 판례의 판단
3. 우리의 의견
Ⅳ. 판례의 논점 2
1. 논점
2. 판례의 판단
3. 우리의 의견
Ⅳ. 결론
본문내용
찬가지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므로 가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우언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4한).
감사위원회는 그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5항).
4) 감사위원회의 권한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채택하는 경우 가사제도는 폐지하여야 하며, 대신 감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에 관한 조문은 모두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상법 제415조의 2 제6항).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상법 412조 1항),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상법 412조의 2항,4항의 1),이사의 정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상법 402조),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리 (상법 412조의 2), 총회소집청구권(상법 412조의 3),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사법 394조, 403조)가 있다.
5) 감사위원회의 의무
감사록의 작성의무(상법 413조의 2의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상법 391조의 2의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의무(상법 413조) 이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상법 447조의 4의1)이 있다.
6) 감사위원회의 사외의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최대주주 그리고 이들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및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피용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3분의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가 전체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볼 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의 사외이사는 회사로부터 독립한 지위를 가진 이사라는 점과 회사경영의 감시장치로서 도입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과 업무집행에는 담당하지 않고 비상근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이사이고, 의사결정에 대한 범위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부분이다. 반면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나 소속이 감사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는 검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이사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나 업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짐으로서 권한의 범위가 이사회의 사회이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놓고 고려해 볼 때, 권한의 범위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 두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는 분리선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판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칼 아이칸 측의 적대적 M&A 공략에 잠시나마 방어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아이칸 측이 내세운 이사 후보들이 대부분 사외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었지만, 분리선출방식의 제2단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결의에서 상법상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이상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를 다소 제한한 것이라고 본다.
Ⅳ. 결론
KT&G와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내의 굴지 기업인 KT&G을 외국인에게 넘기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돈을 사용해야만 했다. KT&G의 곽영균 사장은 해외의 투자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출장을 다녔어야 했으며, 그로 인해서 정작 KT&G 본연의 업무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등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그러한 투기적 목적을 가진 외국의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법원은 이 판례를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담당재판부가 전자법정 방식에 의한 완전 구술변론을 채택,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었다. 경제적인 파장이 큰 사건으로 신속함이 요구되는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법원이 그 해결에 일조를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5항).
4) 감사위원회의 권한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채택하는 경우 가사제도는 폐지하여야 하며, 대신 감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에 관한 조문은 모두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상법 제415조의 2 제6항).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상법 412조 1항),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상법 412조의 2항,4항의 1),이사의 정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상법 402조),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리 (상법 412조의 2), 총회소집청구권(상법 412조의 3),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사법 394조, 403조)가 있다.
5) 감사위원회의 의무
감사록의 작성의무(상법 413조의 2의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상법 391조의 2의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의무(상법 413조) 이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상법 447조의 4의1)이 있다.
6) 감사위원회의 사외의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최대주주 그리고 이들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및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피용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3분의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가 전체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볼 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의 사외이사는 회사로부터 독립한 지위를 가진 이사라는 점과 회사경영의 감시장치로서 도입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과 업무집행에는 담당하지 않고 비상근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이사이고, 의사결정에 대한 범위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부분이다. 반면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나 소속이 감사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는 검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이사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나 업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짐으로서 권한의 범위가 이사회의 사회이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놓고 고려해 볼 때, 권한의 범위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 두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는 분리선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판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칼 아이칸 측의 적대적 M&A 공략에 잠시나마 방어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아이칸 측이 내세운 이사 후보들이 대부분 사외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었지만, 분리선출방식의 제2단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결의에서 상법상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이상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를 다소 제한한 것이라고 본다.
Ⅳ. 결론
KT&G와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내의 굴지 기업인 KT&G을 외국인에게 넘기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돈을 사용해야만 했다. KT&G의 곽영균 사장은 해외의 투자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출장을 다녔어야 했으며, 그로 인해서 정작 KT&G 본연의 업무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등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그러한 투기적 목적을 가진 외국의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법원은 이 판례를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담당재판부가 전자법정 방식에 의한 완전 구술변론을 채택,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었다. 경제적인 파장이 큰 사건으로 신속함이 요구되는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법원이 그 해결에 일조를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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