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7년 국제결혼의 원인과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1. 결혼의 국제화
1-1. 진정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가?
1-2. 결혼? 얼마면 돼?
2. 사랑과 결혼, 그 가치 안의 국제결혼
2-1. 사랑의 가치에 대한 윤리학적인 접근
1) 폴 틸리히의 존재론적 입장에서의 사랑
2) 라인홀드 니버의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사랑
2-2. 결혼에 대한 윤리적인 가치관
1) 결혼관의 정의
2) 헬무트 틸리케의 결혼관
3) 칸트의 결혼관
2-3. 전도된 사랑과 돈의 가치 - 국제결혼의 사례에서
1) 국제결혼의 현 실태
2) 너무 친숙해져 버린 “베트남 처녀”, 이들은 왜 우리에게 오는가.
3)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 그 현수막의 어두운 그늘
3. 변질된 외래적 가치의 원인
3-1. 의식적 측면
3-2. 구조적 측면
4. 현실적 해결 방안의 모색
4-1. 낯선 땅에 온 그들에겐 ‘멘토’가 필요하다
5. 맺음말
6. 참고자료
1. 결혼의 국제화
1-1. 진정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가?
1-2. 결혼? 얼마면 돼?
2. 사랑과 결혼, 그 가치 안의 국제결혼
2-1. 사랑의 가치에 대한 윤리학적인 접근
1) 폴 틸리히의 존재론적 입장에서의 사랑
2) 라인홀드 니버의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사랑
2-2. 결혼에 대한 윤리적인 가치관
1) 결혼관의 정의
2) 헬무트 틸리케의 결혼관
3) 칸트의 결혼관
2-3. 전도된 사랑과 돈의 가치 - 국제결혼의 사례에서
1) 국제결혼의 현 실태
2) 너무 친숙해져 버린 “베트남 처녀”, 이들은 왜 우리에게 오는가.
3)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 그 현수막의 어두운 그늘
3. 변질된 외래적 가치의 원인
3-1. 의식적 측면
3-2. 구조적 측면
4. 현실적 해결 방안의 모색
4-1. 낯선 땅에 온 그들에겐 ‘멘토’가 필요하다
5. 맺음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제결혼은 결혼을 하게 된 원인부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평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듯 국제결혼이 잘못되고 있음을 이들의 이혼율 증가 추세로 엿볼 수 있다. 인간은 앞서 말했듯이 개인 속에 간직된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간은 인격적 만남에서 인간이 된다. 오직 ’너‘를 만남으로써만 인간은 그가 하나의 ’자아‘라는 것을 실현 한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과제는 항상 다른 자아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경우 ‘너’, 즉 인격적으로 존엄한 ‘자아’로서 인정받으려는 요구가 위협받고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국제결혼의 사례에서만 보아도, 남성들이 약소국에서 온 이주여성을 약자로 대접하고 무시하며 특히 성에 대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는 수단으로써 여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여성들이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서의 ‘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배우자에 대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남성 그 자신 또한 자신에게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둘 다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를 ‘너’로서 존중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범적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성의 상품화에 대해, 성관계는 한쪽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서로가 원할 때 동의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지배하고 이용,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고 둘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적이고 고귀한 과정인 부부간의 성관계를 결코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성적 욕구를 포함하여 인간의 본능적인 생득적 요구를 부부 서로가 동등하게 인정하고(이를 생득적 정의 라 함)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참된 사랑,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틸리히의 이론에 반하여 국제결혼의 실태는 대부분 배우자를 지배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생득적 정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재확인 하게한다. 물론 틸리히가 말했듯이 이상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나마 그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의 모습에 가까이 접근해 가려고 배우자 양쪽 다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이상적 사랑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사적, 상대적 실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틸리히와 마찬가지로 니버 또한 이에 동의 한다. 니버에 의하면, 인간은 자아초월성을 가진 창조적 존재이며, 동시에 유한성을 가진 파괴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를 윤리에 적용하면, 인간은 이상적인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아가페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의 상대적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입장, 즉 윤리적 이상과 상대적 실현 사이의 통합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이상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성서>의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가페 사랑은 현실 속에서는 그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윤리적 노력으로 그것을 부분적, 상대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다.
현실 속에서 사랑의 상대적 실현과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두가지 오류 중 첫째로, 사랑의 완전한 이상에만 사로잡혀 그것을 상대적으로나마 최선을 다해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을 소홀히 하는 ‘현실 도피적 이상주의 ’이고, 둘째로, 이상으로서의 완전한 사랑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환상적인 도덕적 유토피아주의’가 있다. 니버는 이 모두를 거부하는 데, 국제결혼에 사례에서 보아도 이 둘은 적용 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국제결혼의 경우는 결혼 당사자 모두가 사랑이라는 이상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매개물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물음인 이상적 사랑에 최대한 가깝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에 니버는 사회적 장치, 제도와 같은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현실적으로 니버의 이런 입장은 타당하며 적합하다. 때문에 현재 정부차원에서 국제결혼의 실태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좀더 나은 국제결혼이 성사되기 위하여 적절한 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이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같은 어려움을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 결혼보다 다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두기 보다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모두가 힘 모아 국제결혼의 실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극복의지를 보인다면, 머지않아 올바른 국제결혼의 사례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는 드높아 질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국제결혼의 모범이 되어 타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6. 참고자료
신경희, 국제 결혼 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2006년, 대한가정학회지, Vol.44, No.5, page1
김민정 외 3명,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5년, 한국문화인류학, Vol.39, No.1, page 159
김선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2007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006,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6, No.3, page 67
김윤태,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2005, 중소연구, Vol.29, No.3, page 143
조성원, 소수자로서의 한민족, 한민족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 집단 ;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가족 - 한국 여성과 이주 노동자와의 국제결혼, 2002, 민족학연구, Vol.6, No.0, page 105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성의 상품화에 대해, 성관계는 한쪽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서로가 원할 때 동의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지배하고 이용,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고 둘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적이고 고귀한 과정인 부부간의 성관계를 결코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성적 욕구를 포함하여 인간의 본능적인 생득적 요구를 부부 서로가 동등하게 인정하고(이를 생득적 정의 라 함)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참된 사랑,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틸리히의 이론에 반하여 국제결혼의 실태는 대부분 배우자를 지배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생득적 정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재확인 하게한다. 물론 틸리히가 말했듯이 이상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나마 그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의 모습에 가까이 접근해 가려고 배우자 양쪽 다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이상적 사랑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사적, 상대적 실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틸리히와 마찬가지로 니버 또한 이에 동의 한다. 니버에 의하면, 인간은 자아초월성을 가진 창조적 존재이며, 동시에 유한성을 가진 파괴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를 윤리에 적용하면, 인간은 이상적인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아가페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의 상대적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입장, 즉 윤리적 이상과 상대적 실현 사이의 통합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이상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성서>의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가페 사랑은 현실 속에서는 그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윤리적 노력으로 그것을 부분적, 상대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다.
현실 속에서 사랑의 상대적 실현과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두가지 오류 중 첫째로, 사랑의 완전한 이상에만 사로잡혀 그것을 상대적으로나마 최선을 다해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을 소홀히 하는 ‘현실 도피적 이상주의 ’이고, 둘째로, 이상으로서의 완전한 사랑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환상적인 도덕적 유토피아주의’가 있다. 니버는 이 모두를 거부하는 데, 국제결혼에 사례에서 보아도 이 둘은 적용 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국제결혼의 경우는 결혼 당사자 모두가 사랑이라는 이상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매개물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물음인 이상적 사랑에 최대한 가깝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에 니버는 사회적 장치, 제도와 같은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현실적으로 니버의 이런 입장은 타당하며 적합하다. 때문에 현재 정부차원에서 국제결혼의 실태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좀더 나은 국제결혼이 성사되기 위하여 적절한 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이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같은 어려움을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 결혼보다 다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두기 보다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모두가 힘 모아 국제결혼의 실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극복의지를 보인다면, 머지않아 올바른 국제결혼의 사례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는 드높아 질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국제결혼의 모범이 되어 타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6. 참고자료
신경희, 국제 결혼 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2006년, 대한가정학회지, Vol.44, No.5, page1
김민정 외 3명,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5년, 한국문화인류학, Vol.39, No.1, page 159
김선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2007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006,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6, No.3, page 67
김윤태,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2005, 중소연구, Vol.29, No.3, page 143
조성원, 소수자로서의 한민족, 한민족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 집단 ;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가족 - 한국 여성과 이주 노동자와의 국제결혼, 2002, 민족학연구, Vol.6, No.0, page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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