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산업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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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종범죄)산업스파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산업스파이 행위의 근본원인
1. 산업스파이의 개념
2. 영업비밀
3. 산업스파이 행위의 근본원인

Ⅲ. 산업스파이의 유형

Ⅳ. 산업스파이의 규제
1. 형법에 의한 규제
2. 기타 법률에 의한 규제

Ⅴ. 산업스파이 수사사례
1. 외국과 관련된 산업스파이
2. 국내 업체 간 기술유출 사건

Ⅵ.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입법상 및 조사상 문제점
1. 입법상 문제점
2. 조사상 문제점

Ⅶ. 대응방안

Ⅷ.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뱅킹에 이용된 전화를 추적한 끝에 범행이 밝혀졌다. 전화교환기 수리업자의 선정과 신분 확인 및 현장에서 수리과정을 감독만 철저히 했으면 이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Ⅵ.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입법상 및 조사상 문제점
1. 입법상 문제점
전술한 것과 같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형사법적 보호수단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산업스파이 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는데 일보 전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업체간 기술유출사범은 기업의 기술 인력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가해자로서의 위치와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언제든지 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회사의 이미지, 영업에 대한 타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기술유출행위는 친고죄 대상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산업스파이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들은 대부분 피해기업의 첨단기술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기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개재판의 원칙상 검찰에서 이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자에 의한 열람등사 등 방법으로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실무상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하나, 이런 경우 공개재판의 원칙이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조사상 문제점
1) 가치판단의 문제
영업비밀의 개념적 요소로서 비공개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성도 요구된다. 그러나 수사 실무상으로는 비공개성이라는 사실 판단 못지않게 경제적 가치성이라는 가치판단 내지 법률판단이 영업비밀의 한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를 영업비밀로 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생각하여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유형적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따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기가 용이하므로 별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무형적 비밀은 그 범위와 한계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유지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소속 직원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하고 익힌 모든 경영상의 지식까지 영업비밀로 보호받게 되어 그 직원의 직장이동 등 사회 경제상의 활동은 심각하게 제약받게 될 것이다.
2) 외국인등과 공모시 유출기술 회수 및 처벌의 곤란 문제
‘해외 기술유출 사범’의 경우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교민 등과 공모하여 기술을 유출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바, 해외로 유출되기 전 산업스파이 사범을 적발할 경우 유출기술의 회수가 비교적 용이하나, 이미 해외로 유출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워 피해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모자에 대해 범죄인인도협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검거 및 수사가 지연되거나 어렵고 이런 협약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아예 검거를 할 수 없어, 죄질이 무거운 해외공범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Ⅶ. 대응방안
향후 한국경제의 회복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IT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활성화 전략에 힘입어 계속 R&D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IT 업계 간 치열한 정보전쟁 및 스카우트전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의 경쟁적 첨단기술 개발 붐은 결국 해외 산업스파이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 관련 법규가 정비되고, 해외 산업스파이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수면아래서 잠복하고 있던 산업스파이 단속활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의 핵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첫째, 제도적인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둘째, 핵심비밀 문서 등과 시설 등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하고
셋째, 비밀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인 소프트웨어시스템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임직원이 기업비밀 보호업무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인사관리적인 인센티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종 시스템이 경영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운영되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산업스파이 사건은 첨단기술의 보유업체와 경쟁이 치열한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가 어려울수록 증가하고, 보호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산업스파이사건의 발견을 즉시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은 많이 발견되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
21세기는 정보가 지배하는 시대에 기업이 경쟁의 핵심인 기업비밀을 외부침해와 내부의 유출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수립시행하고, 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보호관리가 최우선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Ⅷ. 결 론
종래에는 산업스파이 하면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외국의 일로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위 신흥공업국의 일원으로서 점차 산업이나 경제가 고도성장하게 되고 특히 IT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도처에서 산업스파이 행위가 다양하게 야기되어 세인의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보호의 측면에서 나아가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철저히 색출하여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하겠지만 이에 대한 입법적 흠결은 상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처벌법규를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개개 기업이 자신의 영업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보안시스템의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사회적인 차원에서 수사기관과 민간연구소, 관련기업 등 유관기관 사이에 종합적인 연구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 스파이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만종「범죄학개론」학현사. 2002
-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2004
- 최영인염건령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원인이론」백산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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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9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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